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21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읍 ○○리 1009-31 대리인 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1952. 8.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6.25전투에서 포탄 파편에 의하여 "복부, 폐" 등에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으며 부상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치료를 받던 중 1973. 8. 15.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25.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위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5. 7. 2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명예제대한 후 그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살다가 사망하였는바, 병상일지상의 기록만 보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어야 하는 점, 사망 당시 고인을 진단한 ○○병원 외과전문의 정희교가 고인이 파편창 우상엽 후유증으로 각혈하다가 사망하였다고 진단한 점, 전투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한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2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2. 8.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0. 20. 전역을 한 후 1973. 8. 15.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처인 청구인은 2005. 12. 28. 고인이 1952. 8.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6.25전투에서 포탄 파편에 의하여 "복부, 폐" 등에 부상을 입고 후송 치료 후 전역하였으나 부상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1973. 8. 15.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2. 1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53. 6. 17."로, 상이장소는 "○○"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원상병명은 "복부 좌상, 총상 복부 맹관파편창(개복 수술), 우측 완관부 신경마비, 우 전박부 마비"로, 현상병명은 "복부 등(폐파편)(갈비뼈 3개 절단), 고막 파열, 눈 신경마비"로, 상위경위는 "<병상일지> : 1953. 6. 17. 양구에서 상 원병으로 부상하여 ○○육병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7. 5. 병상일지상 고인이 6.25전투에서 "복부 맹관파편창, 우측 완관부 신경마비, 우 전박부 마비"의 상이를 입은 기록은 확인되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전몰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치료경위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에 의하여 의학적ㆍ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6.25전투에서 "복부 맹관파편창, 우측 완관부 신경마비, 우 전박부 마비"의 상이를 입은 기록은 확인되나, 고인이 전투 중 입은 "복부 맹관파편창, 우측 완관부 신경마비, 우 전박부 마비"의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진료기록지나 시체검안서ㆍ임상소견서ㆍ치료경위서 또는 간호기록부 등이 없어 위 상이로 인한 고인의 후유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행사인과 직접사인 등을 확인할 수가 없고, 따라서 고인이 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