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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1299 재결일자 2010. 04. 0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고인의 자로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하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전몰군경)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라는 이유로 2009. 8.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재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인의 법률상 자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12. 3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과 박○○(청구인의 모)는 1947년경 결혼 및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시작하였고, 이☆☆(청구인의 언니)은 1948. 2. 16, 청구인은 1950. 5. 30. 출생한 점, 고인과 박○○ 사이의 혼인신고 및 이☆☆과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모두 고인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제적등본 상 이☆☆과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점, 이☆☆과 청구인이 「군사원호보상법」상 고인의 유족으로서 성인이 될 때까지 유족보상금인 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고인의 동생 및 사촌동생이 이☆☆과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유족기록카드 등 관련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고인의 차녀)과 이☆☆(고인의 장녀)은 1962. 1. 1. 「군사원호보상법」상의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어 이☆☆이 성년이 될 때(1968. 2. 16.)까지 보훈수혜를 받았고, 이후 청구인이 성년이 될 때(1970. 5. 29.)까지 보훈수혜를 받다가 각각 권리 소멸되었으며, 고인의 모인 서☆☆가 유족연금 대상자로 순위변경된 후 사망으로 1974. 12. 9. 서☆☆의 권리도 소멸되었다. 나. 청구인은 본인과 이☆☆이 국가유공자(전몰군경)인 고인(1950. 11. 19. 전사)의 자녀라는 이유로 2009. 8.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고인과 박○○(청구인의 모) 사이의 혼인신고일(1951. 12. 20.), 청구인의 출생신고일(1964. 12. 31.) 및 이☆☆의 출생신고일(1951. 12. 20.)이 고인의 전사일(1950. 11. 19.) 이후로 되어 있어 고인의 법률상 자식으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2.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광역시 북구청장의 2010. 1. 4.자 제적등본(호주 이□□)에 따르면, 고인의 모는 “서☆☆”로, 고인과 박○○ 사이의 혼인신고일은 “1951. 12. 20.”으로 되어 있고, 이☆☆의 출생일은 “1948. 2. 16.”으로, 이☆☆과 청구인의 부는 “이○○”로, 모는 “박○○”로, 이☆☆은 1951. 12. 20. 부의 신고로 입적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60. 3. 11. “1953. 5. 30.”을 출생일로 하여 부에 의해 출생신고된 것으로 되었다가 1964. 12. 28. 대구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의 출생신고 착오에 대한 정정으로 호적기재가 말소된 후 1964. 12. 31. 출생일을 “1950. 5. 30.”로 하여 동거자 이○○(고인의 사촌동생)의 신고로 입적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1950년 5월 30일생)과 이☆☆(1948년 2월 16일생)의 부는 “이○○”로, 모는 “박○○”로 되어 있다. 바. 이▼▼, 이▽▽의 2010. 1. 5.자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이▼▼(고인의 동생) : 이☆☆과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가 아님을 의심한 적이 없으며, 지금까지 매년 음력 7월 11일 진술인의 집에서 고인의 제사를 모시는데 이☆☆과 청구인은 매년 참석해 왔음 2) 이▽▽(고인의 사촌동생) : 고인의 입대 전 고인과 박○○가 결혼하여 1948년경 이☆☆이, 1950년경 이◎◎이 출생한 사실이 분명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몰군경의 유족은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받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지원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나.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법을 개인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취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 규정하는 유족의 범위를 보면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와 다르게 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제4항에서 부모의 경우에는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고 하며, 유족의 범위에 대한 과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것) 제5조제4항에서 모의 경우 적모와 생모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를 모로 본다고 하고, 「군사원호보상법」(1962. 12. 24. 법률 제1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항에서 전몰군경의 유족이 호적과 상위할 때에는 군사원호청장은 군사원호교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실상의 적용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등 유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례에서도 그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법률에 따라 창설·확인되는 부부관계와 달리 혈연으로 맺어지는 친자관계는 법률에 따라 창설되는 관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민법」에 구속되기 보다는 그 실질을 중시하는 해석을 함으로써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유공자의 자녀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자에 대해서는 유족으로 인정하여 응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청구인은 고인과 박○○ 사이의 혼인신고일(1951. 12. 20.), 청구인의 출생신고일(1964. 12. 31.) 및 이☆☆의 출생신고일(1951. 12. 20.)이 고인의 전사일(1950. 11. 19.) 이후로 되어 있어 고인의 법률상 자식으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고인과 박○○ 사이의 혼인신고가 고인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져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이☆☆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이☆☆이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 등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고인의 친동생과 사촌동생이 이☆☆과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임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이☆☆과 청구인은 「군사원호보상법」상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로부터 연금을 수령했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고인의 사실상의 친자로 보이고,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하여 고인으로부터 인지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청구인이 고인의 법률상 친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없다고 보여 결국 「민법」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정의할 경우에는 부모가 혼인신고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고,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자로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하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②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 ○ 군사원호보상법(1962. 12. 24. 법률 제1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적용대상자) ①본법의 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 2. 상이군경 3. 전몰군경의 유족 ②전항제3호의 유족이 호적과 상위할 때에는 군사원호청장은 군사원호교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실상의 적용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85. 1. 1.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구 「군사원호보상법」은 폐지되었으며, 동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중 ‘자녀’가 포함되나 출가한 자녀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었으나, - 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일부 개정되어 1992. 1. 1. 시행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유족 등의 범위 중 ‘자녀’에 출가한 자녀도 포함되게 되었음 ○ 민법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55조(인지) ①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9-09675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이 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법을 개인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취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족의 범위를 보면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와 다르게 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서 부모의 경우에는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고 하며, 유족의 범위에 대한 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85.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것) 제5조제4항에서 모의 경우 적모와 생모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를 모로 본다고 하고, 「군사원호보상법」(1968. 7. 10. 법률 제20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서 전몰군경의 유족이 호적과 상위할 때에는 군사원호청장은 사실상의 적용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등 유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례에서도 그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법률에 따라 창설·확인되는 부부관계와 달리 혈연으로 맺어지는 친자관계는 법률에 따라 창설되는 관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민법」에 구속되기 보다는 그 실질을 중시하는 해석을 함으로써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유공자의 자녀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자에 대해서는 유족으로 인정하여 응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의 경우, 실질적으로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비록 고인과 김●● 사이의 혼인신고가 고인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져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 등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 등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청구인은 과거 「군사원호보상법」 상 고인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로부터 연금 등을 수령했던 전력이 있는 점, 청구인의 어머니인 김●●과 삼촌인 배●●이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인과 김●● 사이의 혼인신고와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뒤늦게 같은 날 이루어진 사정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한 관계로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는데 「민법」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정의할 경우에는 부모가 제때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고,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자로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국행심 08-15478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인의 유족으로서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어 동법을 개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취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동법에서 규정하는 유족의 범위도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인지 여부는 「민법」보다는 동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을 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고인과 전●●의 혼인신고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 등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결에서 가족관계공부상 청구인이 이미 고인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고인과 청구인간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친생자관계 확인의 소를 제기함은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고인의 친생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는 점, 고인과 전●●의 혼인신고와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같은 날 이루어진 사정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문맹자가 많았던 당시의 시대상황 및 정서에 비추어 볼 때, 주장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고인이 청구인의 출생 전에 이미 사망한 관계로,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어 결국 「민법」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정의할 경우에는 부모가 혼인신고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며,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민법」 제844조에서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는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이 1956. 2. 23. 사망한 때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여 고인의 자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국행심 09-17325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고인과 박●● 사이의 혼인신고가 고인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져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 등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청구인은 과거 「군사원호보상법」 상 유족으로 등록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로부터 연금 등을 수령했던 전력이 있는 점, 고인과 박●● 사이의 혼인신고와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같은 날 이루어진 사정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전시였던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한 관계로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민법」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정의할 경우에는 부모가 혼인신고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며,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자로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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