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유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을 보면,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바(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35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고인과 청구인이 부녀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 등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제적등본에 기재된 청구인의 출생연월일(1958. 1. 7.)이 고인의 사망일자(1957. 2. 6.)보다 늦어진 사정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의 실제 출생시점(1957. 1. 19.)보다 1년 정도 늦게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청구인 모의 진술은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초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생활기록부에는 청구인의 생년월일이 ‘1957. 1. 19.’로 기재되어 있고 생활환경란에는 아버지가 군에서 사망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아버지 관련사항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고인이 군에서 순직한 관계로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는데 「민법」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정의할 경우에는 부모가 제때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고,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고인과 「민법」에서 정하는 친자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적어도 사실상의 친자관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순직군경)인 고(故) 신○○(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위한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후에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출생일자가 민법상 정하는 포태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의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 1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그 당시 못살고 어렵던 시절 특히 군 복무 중이시던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과 어머니의 무지로 인하여 행정절차상 출생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유족인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금 청구인의 정신적 충격은 치유될 수 없다. 호적등본에서 나타나듯이 그동안 어머니가 개가한 적도 없고, 청구인은 아버지 신○○과 어머니 이○○ 사이의 합법적 혼인관계에서 1957. 1. 19. 태어난 것이 분명하므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갖추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녀’는 법에서 그 의미를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상 자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844조제1항에 의하면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부친인 고(故) 신○○은 1957. 2. 6.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은 1958. 1. 7. 출생한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민법」 제844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태기간 300일을 35일 초과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포태기간 경과 관련 판례인 ‘○○지방법원 2010. 3. 18. 선고 2009구합1905 판결’에서는 고인과 처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이 전쟁에 참여하였으므로 결국 사실혼관계일 것인데 고인이 전사한 날로서 처와의 혼인이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이 경과한 후 출생한 자는 고인의 친생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4314 판결’ 및 그 하급심 판례에서는 생부의 인지가 없으면 고인과 자(子)를 법률상 친생자관계로 볼 수는 없다고 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를 먼저 정정한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민법 제84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신상변동신고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부친인 고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57. 2. 6. ○○ ○○ 지구에서 순직하였고, 청구인의 모(母) 이○○, 청구인의 오빠 신○○은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3. 1.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위한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청구인의 부는 ‘신○○(고인)’으로, 모는 ‘이○○’으로, 청구인의 출생연월일은 ‘1958. 1. 7.’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호주 신○○(청구인의 조부)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호주 신○○의 처는 ‘이○○’으로, 호주 신○○의 1남은 ‘신○○’으로, 2남은 ‘신○○’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남 신○○의 처는 ‘이○○’으로, 2남 신○○의 사망일자는 ‘1957. 2. 26.’로, 신○○의 1남 ‘신○○’의 출생은 ‘1955. 9. 27.’로, 신○○의 1녀 ‘신○○’의 출생은 ‘1958. 1. 7.’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제적등본상 유공자의 사망일(1957. 2. 6.)로부터 335일이 지나(포태기간 300일 경과) 출생한 것으로 되어있어, 「민법」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에 따라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청구인의 모(母) 이○○이 2013. 1. 30. 작성한 진술서 ○ 본인은 19세에 시집와서 21세에 아들 신○○을 낳고 딸 신○○(청구인)를 임신한지 6개월이 되었을 때 남편 신○○(고인)이 1956. 9. 12. 군대 간 후 음력 1956. 12. 19.(양력 1957. 1. 19.) 딸 신○○(청구인)가 태어났다. 고인은 휴가 한번 못 나오고 대필로 편지가 두 번 온 바 있으며 1957. 2. 6. 동네반장을 통해 남편의 사망통지를 접하게 되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태어난 딸아이의 출생신고는 생각 못하고 살아오다가 다음해인 1958. 1. 7.로 호적신고를 하게 되었다. 1999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당시 본인과 아들 신○○은 등록되었으나 그 당시 ○○보훈지청 담당자께서 딸 신○○는 출가외인이라 등록되지 않는다고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다. 2) 고인의 동네 친구 신○○가 2013. 8. 17. 작성한 진술서 ○ 본인은 어릴 때부터 고인의 바로 옆집에 살면서 가까운 친구로 지내오다가 고인은 1956년 8월경에 군에 입대하게 되고, 군 복무 중 1957년 2월경 군에서 순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인의 가족관계는 아버지 신○○, 처 이○○, 아들 신○○, 딸 신○○(청구인)이며 고인이 입대할 당시에는 이미 신○○(청구인)를 임신 중이었고 이듬해인 1957년 1월경에 태어났다. 본인은 ㅤㅈㅓㄼ은 시절 ○○면 ○○리 이장을 17년간 한 적이 있으며 ○○리 주민 중 현재 연세가 많으신 분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바. ○○○도 ○○군 ○○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2013. 8. 19. 발급한 청구인의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졸업증명서 ○ 성명: 신○○(청구인) ○ 생년월일: 1957. 1. 19. ○ 졸업대장번호: 제2460호 ○ 위의 사람은 1969. 2. 25. ○○초등학교 제6학년의 전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 생활기록부 ○ 성명: 신○○(청구인) ○ 학년구분: 1963년 1학년, 1964년 2학년(중략)1968년 6학년 ○ 출생지: ○○군 ○○면 하동1구 ○ 보호자, 관계, 직업: 이○○, 모, 농업 ○ 졸업년월일: 1969. 2. 25. (출석상황: 6년간 개근) ○ 가정환경: 부-공란, 모- 이○○(30세, 농업), 기타- 형 1명, 아버지 군에서 사망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전몰군경(戰歿軍警)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제1호), 자녀(제2호), 부모(제3호),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제4호),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제5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민법」 제844조제1항에 따르면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1957. 2. 6.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은 1958. 1. 7. 출생한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민법 제844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태기간 300일을 35일 초과하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생부의 인지가 없으면 고인과 자(子)를 법률상 친생자관계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고인과 법률상 자녀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유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을 보면,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바(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35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고인과 청구인이 부녀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 위 출생신고의 효력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인지무효의 소 등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제적등본에 기재된 청구인의 출생연월일(1958. 1. 7.)이 고인의 사망일자(1957. 2. 6.)보다 늦어진 사정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의 실제 출생시점(1957. 1. 19.)보다 1년 정도 늦게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청구인 모의 진술은 당시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초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생활기록부에는 청구인의 생년월일이 ‘1957. 1. 19.’로 기재되어 있고 생활환경란에는 아버지가 군에서 사망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아버지 관련사항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고인이 군에서 순직한 관계로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는데 「민법」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정의할 경우에는 부모가 제때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고,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고인과 「민법」에서 정하는 친자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적어도 사실상의 친자관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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