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국방부의 참전사실확인서와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1976. 7. 27. 고인의 사망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고인과 같은 집에 살았던 허OO가 1952년 6월경 고인의 모친 회갑일에 고인의 형이 집에서 노무자로 징집되어 가는 것을 목격한 사실과 고인의 모친이 고인에게 형을 대신하여 노무자로 참전할 것을 종용하여 고인이 형을 대신하여 노무자로 참전하고 형이 귀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고인과 같은 마을에 살았던 류OO 역시 고인이 형을 대신하여 군에 간 사실이 있고 그 후 고인이 군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② 국방부 참전사실확인심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고인이 형을 대신하여 노무자로 징집되어 간 사실을 인정하고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점, ③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증서가 2010. 9. 30. 발급되어 국가유공자증부에 기입된 사실이 있는 점, ④ ○○지방법원 ○○지원에서 2011. 11. 24. 고인의 제적부 중 고인이 청구인의 1976. 7. 27.자 사망신고에 따라 1960. 4. 5. ○○시 ○○동 63번지에서 사망한 사실의 기재를 삭제하도록 결정한 점, ⑤ ○○가정법원 ○○지원에서 2012. 11. 16. 고인이 1952. 6. 27.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57. 6. 27.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실종을 선고한 점, ⑥ 육군본부 전사망재심의위원회는 2013. 1. 15. 국방부에서 고인의 6ㆍ25 전쟁 참전사실을 인정한 사실, 법원에서 고인이 6ㆍ25 전쟁 중 실종되었다고 선고한 사실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전사한 것으로 의결한 점, ⑦ 피청구인은 2013. 5. 6. 청구인에게 고인이 6ㆍ25 전쟁 중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망보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고인이 1952년 6월 경 노무자로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것으로 보이고, 육군본부 전사망재심의위원회에서도 고인을 국방부의 「참전업무 처리훈령」에 따른 비군인 전사자로 인정하였으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참전 및 전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들인 자로서 고인이 1952. 6. 27. 한국노무단 소속 노무자로 6ㆍ25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자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6. 1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6ㆍ25 전쟁 중 장남인 형을 대신하여 노무자로 참전하였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행방불명되었는바, 국방부에서도 고인의 6ㆍ25 전쟁 참전사실을 인정하였고, 법원에서도 고인이 6ㆍ25 전쟁 중에 실종되었다고 선고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인우보증인들의 증언을 신뢰하기 어렵고, 국방부 및 육군본부의 확인서를 믿을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국방부의 당초 2010. 3. 16.자 참전사실확인서에는 고인이 1952년 6월 ‘국민방위군’ 소속 노무자로 참전하였다고 되어 있었으나 국민방위병은 1950. 12. 21.부터 1951. 5. 12.까지만 존속하여 피청구인이 재확인을 요청한 결과 국방부는 고인이 1952년 6월 ‘노무사단’ 소속 노무자로 참전하였다고 참전사실확인서를 수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국방부에서는 보증인 2명의 증언으로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 곤란하다. 나. ○○가정법원 ○○지원에서 고인이 1952. 6. 27.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57. 6. 27.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2012. 11. 16. 실종선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고인의 당초 제적등본에 고인이 1960. 4. 5. 10:00 ○○시 ○○동 63번지에서 사망하여 청구인이 1976. 7. 27. 사망신고를 하였다고 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고인이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자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74조제1항제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94조의4,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24484호 재결서, 등록신청서, 참전사실확인서, 참전사실확인심의표, 대전지방법원 OO지원 2011호파327 결정서, 대전가정법원 OO지원 2012느단18 심판서, 육군본부 전사망재심의위원회 심의표, 사망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의 아들인 청구인은 고인이 1952. 6. 27. 국민방위군 소속 노무자로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2010. 3.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0. 8. 1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0. 10.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이 1952년 6월경 국민방위군 소속으로 참전한 사실 외에 사망원인ㆍ장소ㆍ일자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는 모두 공란으로 통보한 점,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의 기록물 조회결과 회신문상 고인에 관한 기록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1. 11. 기각재결(사건번호 20XX-24484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12. 13. 다시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1952. 6. 27. 국민방위군 소속 노무자로 6ㆍ25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국방부 참전사실확인심의회의 2010년 3월 3주차 참전사실확인심의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인우보증인 : 허○○(여 1920년생, 관계 : 이웃), 류○○(남 1919년생, 관계 : 이웃) ○ 주요 진술내용(청구인) - 고인은 1951. 10. 28. 보국대에서 운반 노무자로 OO OO OO OO리에서 소집명령을 받고 입대했다가 6~7개월 뒤 집으로 돌아왔음. 그 뒤 1952. 6. 27. 할머니(고인의 모친) 회갑일에 한 두 명의 사람이 와서 큰아버지를 잡아가는 것을 본인이 보았고, 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군청에 가서 알아본다고 집을 나간 것이 마지막 이별이었는데 그 뒤 큰아버지가 집에 와서 고인이 큰아버지를 대신하여 갔다고 하였음 ○ 인우보증 사실조사 - 허○○ 진술 : 고인은 6ㆍ25 전쟁 당시 보국대에 징용을 갔다가 귀향하여 약 1개월 정도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1952년 6월경 고인의 가족 회갑일에 마을사람 몇 명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던 중 남자 3명이 집으로 찾아와 고인의 형 김○○를 붙잡아가는 것을 목격함. 그날 고인의 모친이 고인은 보국대 근무경험도 있고 형은 식구도 많은데다 장남이니 고인이 대신 갈 것을 종용해 고인이 형을 대신하여 보국대에 가고 형인 김○○는 귀가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고인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남은 가족들은 어렵게 생활하다가 고인의 처와 아들 1명은 사망하고 현재 1명의 아들(청구인)만 생존하고 있음(인우보증인의 진술사실에 대한 의견 : 당시 같은 집 사랑채에 거주하고 있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 - 류○○ 진술 : 고인의 형 김○○에게 입대영장이 나오자 고인이 형을 대신하여 군에 간 사실을 들어 알고 있으며, 이후 고인이 군에서 사망하자 동네에서도 고인의 형 김○○를 욕하고 흉보는 등 김○○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고, 진술인의 아들 류○○(73세)도 국민학교에 다닐 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 알고 있음 - 조사관 의견 : 인우보증인들은 90세 이상의 고령임에도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진술함에 따라 고인이 형인 김○○를 대신하여 보국대로 징집된 것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인우보증인의 진술로 보아 고인은 형 대신 보국대에 징집되어 간 사실로 인정됨 마. 국방부장관의 2010. 3. 16.자 참전사실확인서에 고인의 병역사항 중 소속은 ‘기타(비군인)’로, 계급, 군번, 병과, 입대일, 제대일, 복무기간은 ‘생략’으로, 참전내용 중 기간은 ‘1952년 6월’로, 소속부대명은 ‘노무사단’으로, 신분은 ‘노무자’로, 계급, 참전지구, 특기사항은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10. 9. 30.자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증서에는 대통령과 국가보훈처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이 증을 국가유공자증부에 기입(제19-15038480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지방법원 OO지원은 청구인의 등록부정정신청(2011호파327) 사건에 대하여 2011. 11. 24. 본적 ○○도 ○○군 ○○면 ○○리 298번지 호주 김○○ 제적부 중 사건본인 김○○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서기 1960년 4월 5일 오전 10시 10분 ○○시 ○○동 63번지에서 사망 동거친족 김○○ 서기 1976년 7월 27일 신고 ○○시장 동년 8월 8일 송부’ 기재를 삭제하라고 결정하였다. 아. OO가정법원 OO지원은 청구인의 고인에 대한 실종선고청구(2012느단18 실종선고) 사건에 대하여 2012. 11. 16. 고인은 1952. 6. 27.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57. 6. 27.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실종을 선고하였다. 자. 육군본부 전사망재심의위원회는 2013. 1. 15. 국방부에서 고인의 6ㆍ25 전쟁 참전사실을 인정하였고, 법원에서 고인이 6ㆍ25 전쟁 중 실종되었다고 선고하였으므로 ‘6ㆍ25 참전 행방불명자 처리 지침’에 따라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사’처리하기로 의결하였다. 차. 육군참모총장의 2013. 1. 16.자 사망확인서에 고인의 소속은 ‘국민방위군’으로, 계급은 ‘노무자’로, 고인은 군 복무 중 1952. 6. 27. ‘전사’하였음을 통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육군참모총장의 2013. 2.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고인의 상이당시소속,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상이원인, 원상병명, 현상병명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1952년 6월 국민방위군 소속으로 참전, 병상일지ㆍ거주표 확인불가(육군기정단 기록보존활용과 회신문에 근거)’로 기재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은 2013. 5. 6. 청구인에게 고인이 6ㆍ25 전쟁 중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에 대한 군인사망보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파.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6. 5. 고인이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자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6.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전몰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참전업무 처리훈령」(국방부 훈령 제1315호, 2011. 3. 22.)에 비군인의 전ㆍ사망 확인은 ① 전ㆍ사망(전사, 순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실종자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② 전사 통지서 또는 유가족 증명서가 있는 경우, ③ 영현 처리업무를 담당한 행정기관장이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④ 전사자로 기록 제적된 경우, ⑤ 직속상관(1인) 또는 전우(2인)가 전ㆍ사망 사실을 입증한 경우, ⑥ 전ㆍ공상으로 인하여 부대에서 가료 중 사망한 경우, ⑦ 전사자 유해발굴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 ⑧ 그 밖에 전ㆍ사망 및 행방불명 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국방부의 참전사실확인서와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1976. 7. 27. 고인의 사망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고인과 같은 집에 살았던 허○○가 1952년 6월경 고인의 모친 회갑일에 고인의 형이 집에서 노무자로 징집되어 가는 것을 목격한 사실과 고인의 모친이 고인에게 형을 대신하여 노무자로 참전할 것을 종용하여 고인이 형을 대신하여 노무자로 참전하고 형이 귀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고인과 같은 마을에 살았던 류○○ 역시 고인이 형을 대신하여 군에 간 사실이 있고 그 후 고인이 군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② 국방부 참전사실확인심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고인이 형을 대신하여 노무자로 징집되어 간 사실을 인정하고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점, ③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증서가 2010. 9. 30. 발급되어 국가유공자증부에 기입된 사실이 있는 점, ④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2011. 11. 24. 고인의 제적부 중 고인이 청구인의 1976. 7. 27.자 사망신고에 따라 1960. 4. 5. ○○시 ○○동 63번지에서 사망한 사실의 기재를 삭제하도록 결정한 점, ⑤ OO가정법원 OO지원에서 2012. 11. 16. 고인이 1952. 6. 27.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57. 6. 27.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실종을 선고한 점, ⑥ 육군본부 전사망재심의위원회는 2013. 1. 15. 국방부에서 고인의 6ㆍ25 전쟁 참전사실을 인정한 사실, 법원에서 고인이 6ㆍ25 전쟁 중 실종되었다고 선고한 사실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전사한 것으로 의결한 점, ⑦ 피청구인은 2013. 5. 6. 청구인에게 고인이 6ㆍ25 전쟁 중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망보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고인이 1952년 6월 경 노무자로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것으로 보이고, 육군본부 전사망재심의위원회에서도 고인을 국방부의 「참전업무 처리훈령」에 따른 비군인 전사자로 인정하였으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참전 및 전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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