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2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부산광역시 ○○구 ○○동 57-134 ○○아파트 101-1705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 1. 전사한 청구인의 부친인 고 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1. 2. 7. 호적상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김○○은 고인의 전사일 이후인 1953. 6. 4. 고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1953. 6. 3. 출생신고가 되었는데, 위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는 무효로서 청구인이 고인의 법률상 자식으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49. 9. 16. 제주도에서 태어나 유자녀라는 이유로 중ㆍ고등학교를 무료로 다녔으나, 유족연금은 전부 할아버지가 가져가 버리고, 청구인의 모친과 청구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나. 그 후 모친은 재가하고 청구인도 결혼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결혼 후 누구도 유족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이 유족으로 신청을 하자, 호적상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 이후 출생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출생하였던 1949년 당시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로서 호적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출생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2001. 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반려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 등을 보면 고인의 전사일 이후에 청구인의 생모인 청구외 김○○과 고인의 혼인신고가 되었고, 청구인도 고인의 자로서 입적된 사실은 확인된다. 나.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는 고인이 청구인을 자식으로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구 군사원호보상법(1961.11.1 법률 제758호로 제정된 것) 제5조 구 군사원호보상법(1968.7.10 법률 제2026호로 개정된 것)제5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것) 제5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민법 제815조, 제855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유족등록신고서, 개가보고서, 원호대상자기록카드, 국가유공자기록카드, 호적부,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기록카드에 의하면 고인은 1951. 1. 1. 전사하여 청구외 김○○과 청구인이 1961. 9. 4. 고인의 배우자 및 자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하여 청구인의 모친인 위 김○○이 유족연금 등을 수령하였으며, 위 김○○이 1963. 7. 15. 개가한 후 1963. 9. 16. 이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함에 따라 청구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 후 청구인이 1969. 9. 15. 성년이 되어 국가유공자기록카드에서 제적되자, 고인의 부친인 청구외 한□□가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동인이 1973. 1. 18. 사망함에 따라 고인의 모친인 청구외 이△△이 그 지위를 승계한 후 1988. 12. 28. 사망함에 따라 권리소멸되었고, 현재 고인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는 없다. (나) 호적부에 의하면 고인은 청구외 한□□, 동 이△△의 자로서 1945. 5. 22. 청구외 이□□과 혼인하였다가 1953. 6. 1.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며, 위 김○○은 1953. 6. 4. 고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63. 7. 15. 개가로 제적되었고, 청구인은 1949. 9. 16. 고인과 위 김○○ 간에 출생하였으나 1953. 6. 3.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고인에 대하여는 1957. 3. 20. 사망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1. 1. 3. 고인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2. 7. 청구인의 모친은 고인의 사후 혼인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또한 고인의 사후 출생신고를 하였는 바, 그 출생신고는 고인이 혼인 외의 출생으로서 청구인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법률상 자식으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 (2) 먼저,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류를 반려한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나, 위 반려는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행정청의 의사표시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과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김○○의 혼인신고 및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고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므로 위 혼인신고는 무효이고 위 출생신고는 혼인 외의 출생으로서 고인이 청구인을 자식으로서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은 법률상 고인의 자녀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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