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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제외에 따른 청산금 교부시점 및 산정방법

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작성시「도시개발법」제30조 제1항에서 토 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 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청산금은 같은 법 제41조에서 종전의 토지 및 환 지의 위치·지목·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되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하는 것은 가능한바, 이건, 환지에서 제외된 토지소유자가 환지처분 전에 환지 청산금의 교부를 시 행자에게 신청할 경우라면 환지청산금은 해당 토지가 환지된 것을 가정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근거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토지평가협 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도시개발조합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금 교부 시점까지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청산금을 더하여 교부할 사항이 며, 해당 토지의 정리전(종전 토지가격) 가격은 환지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 으로 청산금 산정시 고려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 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환지계획인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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