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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환지처분전 청산금 교부시 소유권 이전 시점

요지

「도시개발법」제42조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 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 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 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 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하므로, 환지처분 전 청산 토지의 등 기도 환지처분 이후 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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