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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5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전라남도 ○○시 ○○면 ○○리 93-10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고 곽○○(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군복무중 위궤양 및 만성결장염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원인인 위궤양과 결장염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4.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입대 전에 건강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도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자료를 종합하여 면밀히 재검토한 후 고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순직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55. 5. 13. 육군에 입대하여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5. 12. 9. 위궤양 및 만성 결장염으로 사망한 바, 육군본부에서는 당초 고인을 병사자로 처리하였으나 2000. 12. 5. 순직자로 정정하여 통보하였다. 나. 위궤양은 군 생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병하는 질환이 아니고 우리 나라 사람에게 흔히 발병하는 질환이고 입대후 7개월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만성 결장염도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수년전부터 위통, 속쓰림, 소화불량의 증세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사자화장보고서, 순직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5. 5.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위궤양 및 만성 결장염으로 입원치료 중 제○○야전병원에서 1955. 12. 13. 사망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0. 12. 5. 고인을 순직으로 결정하여 유족에게 통보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공무수행중 위궤양으로 순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수년전부터 식후에 위통, 속쓰림, 소화불량으로 고생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0. 고인이 군병원에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궤양은 군생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병하는 질환이 아니라 우리 나라 사람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고, 입대후 7개월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만성결장염도 입대전 지병을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4.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전라남도 ○○시 ○○동 304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유제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고인이 입대전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으며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을 순직자로 심의ㆍ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순직군경 등 국가유공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병상일지상 고인이 수년전부터 위통 및 소화불량 등으로 고생한 사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입대 후 약 7개월만에 위궤양 및 만성 결장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고인의 질환은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위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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