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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1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대구광역시 ○○군 ○○읍 ○○리 145-6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고 차△△(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52. 11. 24. 육군에 입대하여 제1훈련소에서 신병교육을 받던 중 “적리(赤痢) 및 소모증(消耗症)”으로 제○○육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53. 2. 1.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가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고인의 사인(死因)인 적리는 군 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병되는 질병으로 군 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본부전ㆍ사망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의 질병이 군 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순직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적리가 군 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병으로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전사망심사위원회의 순직결정은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여부를 결정하는데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고, 공무상질병인지의 여부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하나 고인의 사망원인인 적리는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이므로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화장보고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2. 11. 24. 육군에 입대하여 1953. 2. 4. ○○지구에서 “적리 및 소모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1953. 2. 4.자 화장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적리 및 소모증으로 병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0. 10. 31. 청구인에게 고인은 병사자로 관리되어 오다가 국방부훈령에 의한 육군본부 전ㆍ사망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의 질병이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순직으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0. 11. 27.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공무수행중 순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의 2001. 3. 27.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이 “적리 및 소모증”으로 사망한 자이나 병상일지가 없어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능하고, 적리는 군 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으로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순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고인의 병상일지 등이 없어 고인의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고인의 사망원인인 적리 및 소모증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한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인은 1952. 11. 24. 입대하여 1953. 2. 4. “적리 및 소모증”으로 사망한 사실과 이를 이유로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을 순직으로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적리라는 질병은 집단생활에서 감염되기 쉽고 잠복기가 약 2~3일로서 짧으며, 과거에는 증상이 대단히 심하고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 점을 고려하면 고인이 군입대후 훈련소에서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상태의 집단생활중 적리에 감염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군복무중에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여겨지며, 특히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질병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지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그 질병이 단순히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것이란 이유만으로 순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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