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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26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북 ○○시 ○○동 176-11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시청 ○○계장인 망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6. 4. 19. 대구시 ○○동 소재 “○○"에 출장명령을 받고 현지출장하여 업무를 마친 후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청하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7. 1. 3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은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7. 4. 22.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등록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총무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유족보상금감액지급처분취소결정 내용과 같이 고인이 사고당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은 사고지점이 S자형 편도 1차선이고 화물차가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 차도로 진행하여 오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으며, 화물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브레이크를 밟고 23미터 이상 가다가 우측은 낭떨어지이고 하천에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좌측으로 핸들조작을 하는 순간 화물차도 자기차선으로 들어가면서 일어난 사고로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고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며, 또한 사고지역은 S자형 커브길로서 교통사고의 우려지역인데도 관계기관의 안전장치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할 때 과실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중과실을 적용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다. 나. 고인이 ○○시장으로부터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추서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출장중 사망은 당연순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총무처장관(○○위원회)도 순직으로 결정한 바와 같이 귀처에서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교통사고는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청하던 중 ○○군 ○○면 ○○리 5번 국도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군위경찰서장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고현장에 약 23미터~24미터의 타이어가 밀린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인이 과속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결정문내용과 같이 “상대차량의 운전미숙과 과속으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인이 상대차선을 침범한 사실을 인정”한 판단근거자료의 요구(보심 35109-126, 1997. 2. 20.)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결정문에 언급하였다”는 총무처장관의 회신(복지 12529-70, 1997. 3. 6.)을 받았다. 다.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유족이 사고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대차량의 중앙선 침범 및 과속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사고는 커브길에서 더욱 안전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고인이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충돌 사망한 사고로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1호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4. 20. 사망진단서, 1996. 4. 20. 임명장, 1996. 5. 2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996. 7.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996. 7. 19.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1996. 8. 20. 심의의결서, 1996. 9. 23. 등록신청안내, 1996. 10. 14. 등록신청재안내, 1996. 10. 31.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 1997. 1. 31. 등록신청서, 1997. 3. 28. 심의의결서, 1997. 4. 22. 국가유공자유족등록비대상결정통지,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4. 20. 안동시장이 청구인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추서하였다. (나) 1996. 10. 7.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초임용일은 1971. 2. 1. 로, 사망일은 1996. 4. 19.로, 사망원인은 심폐기능부전, 뇌기능부전, 저혈량쇼크, 우측혈흥, 다발성신경축손상의증, 저산소혈증으로, 사망경위는 중과실적용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6. 5. 22. 군위경찰서장이 확인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1996. 4. 20.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차량(화물차 1.25톤)과 앞밤바부분을 고인의 차량 우측옆 후렌다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인은 사망하고 반대편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손○○등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관련 총무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유족보상금심사청구사건 결정문에 의하면, 고인은 상대차량의 운전미숙과 과속으로 중앙선을 일부 침입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핸들을 조작함으로써 상대차선으로 침범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사고지역은 S자형 커브길로서 교통사고의 우려지역인데도 관계기관의 안전장치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할 때.....이 건 재해의 경우처럼 주위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중과실을 적용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7. 1. 31.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3. 2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4. 22.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사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S자 커브길이고 폭 6.8미터의 왕복 2차선 도로로서 일반도로에 비하여 도로폭이 좁고, 교통사고 발생지점은 커브지점에 근접해 있어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관계기관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점, 사고현장의 도로상에 나타난 고인이 탔던 승용차의 스키드마크(23~24미터)를 살펴보면, 고인이 자기차선 전방에 나타난 화물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 차선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여의치 아니하자 불가피하게 중앙선 부근에서 좌측으로 핸들조작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 화물차량의 충돌부분이 오른 쪽 전조등부분(조수석 부분)이고 고인의 승용차의 충돌부분이 오른 쪽 앞문과 뒷문부분인 점으로 보아 화물차량이 고인의 차선쪽에서 화물차량의 차선쪽으로 진행하다 충돌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현장의 도로상에 화물차량의 스키드마크가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고발생시 화물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총무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이 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화물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고인이 불가피하게 핸들조작을 함으로써 상대차선을 침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주위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중과실을 적용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사망에 해당된다고 보기어렵고, 더구나 고인이 25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표창, ○○지사표창, ○○시장표창, ○○공무원표창 등을 수상하였으며, 공무로 시외출장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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