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14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충청북도 ○○시 ○○동 ○○맨션 3-102호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망 최○○이 전방 GㆍOㆍP 경계근무에 투입된 육군 제○○사단 ○○연대 ○○대대 부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대장의 외출허가를 얻어 부연대장 청구외 이○○의 인솔하에 자신의 직업보도반 입교에 따른 전출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5. 30. 위 최○○은 운전부주의 및 과속운행추정 등의 원인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전복사망하였고, 이는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사적 행위로서 음주운전을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최○○이 1973. 12. 21. 임관하여 전방 GㆍOㆍP경계근무에 투입된 육군 제○○사단 ○○연대 ○○대대 부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2. 12. 17. 18:00 대대장의 외출허가를 얻어 부연대장 위 이○○의 인솔하에 같은 연대의 동료부대대장 3명과 함께 같은 날 22:00 - 24:00까지 위 최○○ 자신의 직업보도반 입교에 따른 전출회식과 더불어 부대발전 방향에 대한 업무협의 (GㆍOㆍP 경계근무, 교육훈련통제대책, 부대급식, 인사 및 근무지원등에관한 애로사항등)를 한 후 곧바로 귀대할 예정이었으나 부연대장 위 이○○의 지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통령선거 투표차 서울로 가는 청구외 윤○○를 ●●사단 관할 ○○문 검문소 부군에 데려다 주고 단독 귀대하던 중 1992. 12. 18. 00:40경 경기도 ○○군 ○○면 ○○리 소재 ○○모텔앞 통일로 상에서 교통사고로 순직하게 되었는 바, 위 최○○은 대대장의 공식외출허가를 받아 부연대장 이○○의 인솔하에 연대산하 4개대대 부대대장등과 함께 자신의 전출회식을 겸하여 부대군수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였고, 부연대장의 지시에 따라 위 청구외 윤○○를 ●●사단 관할 ○○문 검문소까지 데려다 준 후 GㆍOㆍP경계근무를 위하여 부대로 귀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공무수행중이었으며,더구나 위 최○○은 체질적으로 술을 못먹는 사람으로서 사고당일 음주한 사실이 없고, 사고지점의 도로가 직진으로 계속진행되다가 갑자기 좌로 7도 굽어 평소에도 사고가 많이 나는 사고다발지역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속한 부대복귀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어두운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대하던 중 도로여건등 주변정황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최○○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로서 순직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위 최○○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사적행위로서 음주운전을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사고경위를 보면 위 최○○은 1992. 12. 17. 20:00 - 24:00까지 동료 4명과 자신의 교육전출 회식을 하면서 2차례에 걸쳐 음주한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료를 ●●사단 관할 검문소 부근 택시승차장까지 태워다 주고 귀대하던 중 운전부주의 및 과속운행추정 등의 원인으로 도로를 이탈ㆍ전복하여 사망하였는 바, 이는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행위로서 음주운전을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 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군경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인정 기준표상 기준번호 2-10.에 의하면, 휴가ㆍ외출ㆍ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와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인정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순직군경비해당결정통지서(관리 35109-675), 육군본부의 사망자 군기록통보(사망확인조서, 사망진단서 및 헌병 주요사건 보고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육군 제○○사단 헌병대 최종 수사기록, 청구외 이○○ 등의 진술서, 등록신청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망 최○○이 1973. 12. 21. 임관하여 전방 GㆍOㆍP경계근무에 투입된 제○○사단 ○○연대 ○○대대 부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2. 12. 17. 18:00경 대대장의 외출허가를 얻어 부연대장 위 이○○의 인솔하에 동료 3명과 함께 같은 날 20:00 - 24:00까지 경기도 ○○군 ●●읍 소재 ○○해물탕집, ○○맥주집등에서 자신의 직업보도반 입교에 따른 전출회식을 마치고 위 이○○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승용차로 동료 청구외 윤○○를 ●●사단 관할 ○○문 검문소 부근 택시승차장까지 태워다 준 후 단독 귀대중 1992. 12. 18. 00:40경 경기도 ○○군 ○○면 ○○리 소재 ○○모텔앞 7도 좌곡로 노상에서 운전부주의로 도로를 이탈, 10미터 언덕아래로 추락ㆍ전복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 위 최○○의 시체가 사고발생 7일만인 1992. 12. 24. 08:00경에 군수색 병력에 의하여 사고차량으로부터 11미터 떨어진 갈대 숲에서 발견된 사실, 군경합동의 현장검증시 사고원인을 본인의 운전부주의 및 과속운행추정으로 판단한 사실, 육군 제○○사단 헌병대의 최종 수사기록에 위 최○○은 원래 술을 못하여 사건당일 동료들이 음주할 때 술대신 콜라를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사고지점의 도로가 직진으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좌로 7도 가량 굽어 평소에도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사고다발지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소속 부대에서는 귀대중 사고로 처리하여 순직 상신하였으나, 육군본부에서는 이 건 사고와 관련한 제○○사단 헌병대의 최초 주요사건보고와 추가보고서에 근거하여 위 최○○을 전공사상처리규정(국방부 훈령 제392호) 별표 1. 전공사상분류기준표 3-5.의 규정(영외거주자가 영외에서 공무와 관련없이 개인용무중 상해를 입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 또는 상이자)을 적용하여 일반사망자로 처리한 사실, 1996. 5. 10. 제36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육군본부의 사망자 군기록통보(1994. 4. 30. 부인 37193-926)를 근거로 위 최○○이 음주후 운전부주의 및 과속운행추정 등의 원인으로 도로를 이탈ㆍ전복 사망하였고, 이는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행위로서 음주운전을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순직군경비대상자로 의결함에 따라 1996. 5. 30.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순직군경유족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예유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소정의 직무수행중 사망이란 군인 또는 경찰관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으로서 직무수행과 사망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최○○이 음주후 운전부주의 및 과속운행추정 등의 원인으로 도로를 이탈ㆍ전복하여 사망하였고, 이는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로서 음주운전을 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위 최○○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본인의 중대한 과실없이 사망하였는지의 여부가 요건이라 할 것인 바, 첫째, 위 최○○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최○○은 GㆍOㆍP경계근무에 투입되어 영외거주가 불가능하고 또한 상관의 공식적인 외출 등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외부출입이 통제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근무하였던 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전일 대대장의 공식적인 허가를 얻어 외출하였다가 귀대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육군 제○○사단 헌병대의 이 건 관련 최종수사기록에도 GㆍOㆍP 근무자인 관계로 귀대중이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둘째, 이 건 사고가 위 최○○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최○○이 본인의 회식차 동료들과 외출하였던 주변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사고당일 음주를 하였을 것이라고 일응 추정은 되나 , 육군 제○○사단 헌병대의 최종 수사기록보고서(1993. 2. 5.)에 위 최○○은 원래 술을 마시지 못하여 동료들이 음주할 때 술대신 콜라를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사건당일 회식에 동참하였던 위 이○○ 등의 참고인 진술에서도 위 최○○이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반증할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위 최○○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사고발생시간이 어두운 야간이었으며, 사고지점의 도로가 직진으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좌로 7도 정도 굽어 있고, 또한 안개가 자주끼는 지역으로서 평소에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약간만 주의를 소홀히 하여도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은 매우 높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사고가 위 최○○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최○○의 행위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총무처 훈령 제153호)에 의한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수행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함에 기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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