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67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구 ○○동 328의 2(○○상가 A동 201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3. 30. 제출한 국가유공자(전몰군경)유족등록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정○○이 1952. 1. 3.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중 전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1996. 1. 25. 친가에 복적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동년 4. 17.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정○○과 결혼한 후 아들 정●●와 딸 정◎◎을 낳고 현재까지 재혼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6. 1. 25. 친가에 복적한 것은 위 정●●가 청구인에게 자주 기대는 버릇이 있어 이를 고쳐주기 위하여 별다른 생각없이 그렇게 한 것으로서 결코 아들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또한 재혼할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은 당연히 국가유공자유족(배우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배우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및 사실상배우자 대상여부심사의뢰 반송공문,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전사확인서, 청구인의 호적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44. 3. 10. 청구외 정○○과 혼인한 사실, 제○○노무사단에 소속돼 있던 위 정○○이 1952. 1. 3.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중 전사한 사실, 청구인이 1996. 1. 25. 친가복적하였다가 동년 3. 27. 다시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정●●의 호적으로 입적한 사실,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정○○과 혼인한 후 1996. 1. 25. 복적한 자로서 사실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가 1996. 4. 10. 청구인의 위 신청을 반려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혼인한 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로 제한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친가복적의 사실만이 존재할 뿐 청구인의 남편인 위 정○○ 외의 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친가복적 여부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은 당연히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친가에 복적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전몰군경)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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