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7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남도 ○○군 ○○읍 ○○리 247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보초근무중 지뢰가 폭발하여 두부맹간총창의 상이를 당한 후 1966. 3. 19. 전역하여 1975. 12. 8. 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역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된 뒤에 사망하여 서면신체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고인의 상이등급판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0. 11. 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류를 반송(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두부맹간총창의 상이를 입고 전역하여 상이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1975. 12. 8. 간질 및 두부맹간총창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순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객관적인 입증자료만 있으면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고인은 전투중 상이를 당하고 전역한 자로서 사망한지 25년이 경과하여 서면신체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상이등급판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공)상군경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어 전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상을 입은 본인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한 서면판정제도는 제대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후 9년이 경과하여 사망한 고인은 이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6조의3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제3항,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류반송통지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사망진단서, 병적조회결과회신, 해외파견장 병수첩, 상이기장수여증서, 예비군인수첩, 신문보도자료(○○일보 1976. 4. 27.자)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3. 6. 12. 입대하여 1965. 2. 13.부터 1966. 1. 21.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66. 3. 19. 만기 전역하였고, 1975. 12. 8. 사망하였다. (나) 고인이 작성한 해외파견장병수첩의 1965. 4. 23.자 기록에는 ‘오늘 보초 초번을 나갔는데 앞에서 지뢰가 터져 이마에 상처를 입어 군의관님 도움으로 멀리 후송하였다.’로, 1965. 5. 5.자 기록에는 ‘오늘 오후 2시경 단장님이 환자들의 치료사항을 보시었다. 두상에 파편이 들어 있다는 군의관의 말씀에 걱정이 태산 같았으며 앞이 캄캄하였다’로, 1965. 5. 9.자 기록에는 ‘오늘 같은 부대에 있는 차삼생이 휴양을 왔는데 만나서 부대 이야기를 들었다. 저녁에도 여전히 몸이 아프고 정신이 없었다. 아, 아, 이대로 심히 아프게 되면 장차 정신병자나 안될는지 싶었다’로, 1965. 7. 7.자 기록에는 ‘오늘 단본부 의무대에 입실하라는 지시를 받고 괴로운 마음 억제하며 의무실에 가서 소대에서 근무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사실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면 소대에 가서 근무를 하되 작업을 나가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듣고 괴로웠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은 1965. 6. 17.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았다. (라) 광주광역시 ○○로 소재 ○○신경외과의 1975. 12. 8.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자는 “1975. 12. 8.”로, 고인의 직접사인은 “간질”로, 중간선행사인은 “간질”로, 선행사인은 “두부맹간총창”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일보의 1976. 4. 27.자 신문에는 ‘○○신경외과에서 X-ray 검사를 한 결과 파월당시 전투 때 입었던 총상으로 머리에 2개의 파편이 박혀 있어 이로 인해 간질병을 일으켰다고 입원치료 3일만에 사망하였다’는 기사와 고인이 머리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을 때의 사진이 실려 있다. (바) 청구인은 고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5. 4. 23. 보초근무중에 지뢰가 폭발하여 두부맹간총창의 상이를 당하고 전역한 후 1975. 12. 8. 상이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0. 11. 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하면 고인이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부상을 입은 고인이 살아있어야 하나 고인은 1966. 제대한 후 9년이 경과한 1975.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등록신청을 받을 수 없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한 서면판정제도는 1992년 이후에 시행된 제도이며, 제대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신체검사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인이 이 규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류를 반송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역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된 뒤에 사망하여 서면신체검사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것이고, 동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요건에 있어서 현역에 복무중인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에 공무상의 질병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도 동법 제4조제1항제6호 규정과의 균형있는 해석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고인의 사망원인이 당해 질병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고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고인의 순직군경 여부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점이 전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서면판정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고인을 순직군경이 아닌 것으로 단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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