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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04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광주광역시 ○○구 ○○동 888-2 대리인 청구인의 자 김 ○ ○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군복무중 전립선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원인인 전립선암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4.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자료를 종합하여 면밀히 재검토한 후 고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순직으로 인정하고 순직확인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정부기관인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없이 추정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한 바, 고인은 군에 입대하여 질병이 발병되고 악화되어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고 그 것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70. 4. 7.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1. 12. 전립선암으로 사망한 바, 육군본부에서는 당초 고인을 병사자로 처리하였으나 1999. 10. 19. 순직자로 정정하여 의결ㆍ통보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이 군 입대후 6개월만에 발병하여 치료도중 사망하였는데,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전립선암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을 순직군경요건해당자로 통보하였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의 결정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고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며, 전립선암은 발병속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질환인데 고인은 입대하여 8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사망한 사실로 보아 동 질환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순직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0. 4.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전립선암의 진단을 받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중 1970. 11. 12. 사망하였다. (나) 순직확인서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군복무중이던 1970. 11. 12. ○○지구에서 전립선암으로 순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9. 2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2000. 4. 4.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전립선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연령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서는 40세 미만에서 발병할 확률은 극히 적어서 만명당 1명 미만이나 60세 이상에서 발병할 확률은 1/8로 증가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상대적으로 환자가 드문 편이다. 발병원인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식사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발병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략…요도협착이나 요도염이 원인이 되어서 암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본 환자가 호소하였던 증상은 전립선암이 이미 발생한 다음에 오는 합병증이었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립선암은 전형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자라는 암이다. 처음에는 조그만 부위에 암이 발생하여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으면서 서서히 자라다가 어느 일정시점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악화되는 임상경과를 보인다. 이는 다른 암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자라는 속도는 더 느린 편에 속한다…중략…전립선암은 암의 발병 속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질환인데 입대하여 8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사망한 사실로 보아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을 예우법 소정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후략)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4.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을 순직자로 심의ㆍ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순직군경 등 국가유공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전립선암은 전형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자라는 암으로, 처음에는 조그만 부위에 암이 발생하여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으면서 서서히 자라다가 어느 일정시점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악화되는 임상경과를 보이며, 다른 암보다도 자라는 속도가 더 느린 편에 속하는데 고인의 경우 입대후 6개월만에 발병되었으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전립선암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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