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폐업 등으로 도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점용료는 그 설권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실제점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허가라는 사실자체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 부과되는 대가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5.12.07. 회신 15-0674 회신례 참조) 휴업, 폐업 등의 사유로 실제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점용료의 부과 및 감면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휴업, 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는 없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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