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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휴업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인지

요지

점용료는 그 설권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실제점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허가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제69조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 부과되는 대가라 할 것이므로 휴업, 폐업 등의 사유로 실제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점용료의 부과 및 감면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휴업, 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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