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84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서울특별시 ○○구 ○○동 227번지 247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망 허○○이 ○○구청 청소과에 근무하던중 사고당일 쓰레기수거 근무명령에 따라 가내수공업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청소차를 운전하여 가던중 △△구 △△동 ○○주유소 앞 도로에서 마주오던 화물차와 충돌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위 허○○은 사고당일 가내수공업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청소차를 운전하여 △△구 □□동 방면으로 향하던중 같은구 △△동 ○○주유소앞 도로상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화물차와 정면 충돌하여 사망하였는 바, 위 허○○의 사망은 본인의 중대한 과실과 관련법령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1996. 9. 4.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허○○이 1991. 2. 1.부터 ○○구청 청소과의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재직하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던중 사고당일인 1996. 4. 14.(일요일) 04:00경 공무수행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는 바, 위 허○○은 ○○구청의 쓰레기 수거체계에 따라 매월 첫째 및 셋째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매일 일상적인 쓰레기 수거ㆍ운반업무에 임하여 왔으며, 더욱이 근무시간이 주로 새벽에 시작되기 때문에 항시 만성 수면부족에 시달려 왔고, 사고전일에도 일주일 내내 근무한 상태에서 직장에서 맡아온 ○○회 총무일로 충청남도 ○○에서 있은 동료직원 청구외 윤○○의 부친 회갑연에 참석차 내려갔다가 밤늦게 귀경하였으며, 사고당일에는 휴식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벽 03:00경 출근한 후 공무수행중 과로 및 졸음운전으로 인한 순간적인 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위 허○○이 15년간의 운전경력을 가진 노련한 운전자임을 감안할 때 맞은편에서 차가 오고 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직선도로에서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넘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허○○은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무리한 근무일정과 휴식을 전혀 취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공무상의 순직이 명백하다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위 허○○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 또는 관계법령의 현저한 위반으로 인하여사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 하여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사고경위를 보면, 위 허○○은 ○○구청 청소과에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재직하던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 사고나기 전날인 1996. 4. 13. 03:00경에 출근하여 오전 12:00까지 근무를 마치고 오후에 직원○○회의 총무인 관계로 동료직원의 부친 회갑연에 참석차 충청남도 ○○에 내려갔다가 밤늦게 귀가한후 수면을 취할 사이도 없이 쓰레기 수거 근무명령에 따라 사고당일 03:00 출근하여 가내수공업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구 ▽▽동소재 청소차고에서 청소차를 운전하며 △△구 □□동 방면으로 향하던중 같은날 04:00경 같은구 △△동 ○○주유소앞 도로에서 좌회전하려고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청구외 김○○이 운전하던 화물자동차와 정면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는 바, 이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위 허○○의 중대한 과실과 관련법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그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인정 기준표상 기준번호 2-1.에 의하면,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인정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기각결정통지서(관리 35110-2514), 사망진단서, △△경찰서의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구청의 사망경위서 및 휴일근무사유서, 사망진단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및 탄원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허○○은 1991. 2. 1.부터 ○○구청 청소과의 청소차량 운전원(기능직 10등급)으로 근무하던중 ○○구청의 쓰레기수거 근무명령에 따라 1996. 4. 14. 03:00 출근하여 ○○구 ▽▽동 286-6번지에 소재한 청소차고에서 03:50경 서울○○추 ○○호 ○○ 2.5톤 청소차를 출고하여 04:00경에 □□동부터 관내전지역의 가내수공업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편도3차선인 남부순환로 1차선을 공항쪽에서 오류동방면으로 운행중 △△구 △△동 220-20번지에 소재한 ○○주유소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다가 반대차선 2차로로 직진중인 청구외 김○○이 운전하던 서울△△바 △△호 화물차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 사고지점이 편도3차선도로로서 좌회전금지 구역인 사실, 위 허○○이 ○○구청 청소과의 쓰레기 수거체계에 따라 첫째 및 셋째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매일 근무를 하였고, 사고전일에는 일을 마치고 ○○회 총무로서 청구외 김△△와 함께 충청남도 ○○에서 있은 직장동료 청구외 윤○○의 부친 회갑연에 참석하였다가 다음날 02:30경에 귀경한후 곧바로 03:00경 출근한 사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사실확인서상에 위 허○○을 중과실적용자로 적시한 사실, 청구인이 위 허○○은 공무수행중에 사망하였으며, 사망원인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무리한 근무일정과 휴식을 전혀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로 및 졸음으로 인한 순간적인 운전실수로 일어난 불의의 교통사고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1996. 8. 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위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 허○○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과 관련법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망하였다고 하여 1996. 9. 4.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소정의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기 위하여는, 위 허○○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등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하였어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허○○은 ○○구청 청소과 청소차량 운전원(기능직 10등급)으로 동구청의 쓰레기 수거명령에 따라 1996. 4. 14. 03:00경 출근하여 관내지역의 가내수공업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운전하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공무수행중 사망이 명백하다 할 것이나, 위 사고지점이 편도3차선의 직진 도로로서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임에도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려다가 일어난 교통사고인 점을 감안하면, 위 허○○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금지조항을 위반하면서까지 운전하여야만 할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 것으로서, 위 허○○의 사망은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관련법령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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