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흙막이 및 옹벽공사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귀 질의에서 흙막이공사 및 옹벽공사가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실시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나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령해석이 아닌 사실판 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과권자가 설계도면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판단처리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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