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5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240-20 6/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망 윤○○은 1995. 6. 9. 해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강○○ 갑판사관(중위)으로 근무하던 중 1996. 10. 8. 18:00 소속함을 퇴근하여 숙소에서 동기생 중위 청구외 황○○과 양주를 마시다가 23:50 동기생 중위 청구외 김○○이 찾아와 훈련준비관계로 소속함에서 취침해야 하므로 제1부두까지만 태워 달라는 부탁을 하자 혈중알콜농도 0.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을 태우고 망인의 소유차량인 엑셀승용차(서울 ○○호 ○○)를 운전하여 함정으로 가던 중, 24:00 작전사 주도로상에서 도로변과 가로등을 충격하고 차량이 전복되면서 뇌진탕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망 윤○○의 사망은 공무수행상 사망으로 볼 수 없고, 망인의 중과실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이유로 1997. 3.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윤○○의 사망은 공무수행(훈련준비)을 위하여 귀대하려던 동료를 돕다가 일어난 것이므로 공무수행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윤○○의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고, 그 의도 또한 훈련준비를 위하여 귀대하려던 동료를 돕기위한 것이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윤○○이 사고전 몇잔의 술을 마셨다고는 하나 군부대내 발생사고에 대하여 사회 민간인들에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상의 음주운전 금지기준인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사망사고는 윤○○이 영외숙소에서 음주한 이후 발생한 것이므로 공무가 아닌 사적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고, 사고후 ○○연구소 ○○분소에서 실시한 사체감정서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에 명기된 운전금지기준인 0.05퍼센트를 훨씬 넘는 0.12퍼센트의 혈중알콜농도를 기록하였는 바,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1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적용배제사유인 ‘본인의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윤○○의 사망은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구분심사위원회의결서(1996. 11. 14.,해군사망구분심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1996. 10. 22.), 감정의뢰회보(1996. 10. 15.,○○연구소○○분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1996. 12. 22.)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제1070호, 1997. 2. 21.), 국가유공자유족등록비대상통보(1997. 3. 17)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망 윤○○은 1996. 10. 8. 18:00 퇴근후 양주를 두잔 마시던 중 동기 김○○(중위)이 훈련준비로 귀함하여야 하므로 제1부두까지 태워달라는 부탁을 하자 자신의 소유차량 엑셀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뇌진탕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사고후 ○○연구소○○분소에서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사고당시 윤○○의 혈중알콜농도가 0.12퍼센트였음이 확인되었다. (다) 해군사망구분심사위원회가 1996. 11. 14.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일반사망(순직불인정)으로 의결하였고, 청구인이 1996. 12. 2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2. 21.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7. 3.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의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윤○○의 음주운전동기가 군동료인 김○○의 공무(훈련준비)수행을 돕기위한 것이었음이 일응 인정되나, 이후 윤○○의 사체에서 채취한 혈액검사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퍼센트(운전면허취소기준치 0.1퍼센트)로 확인되어 윤○○의 사망에 있어서 망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한편 부대가 윤○○의 숙소로부터 불과 100여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달리 다른 방도를 강구할 수도 있었던 사실, 당시 비상사태이거나 촌음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등 망인의 음주운전을 정당화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사실등 사건당시의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보건대, 윤○○이 위와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김○○을 태우고 운전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윤○○의 사망을 순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또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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