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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17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3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인 청구외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실상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1997. 11. 2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2. 24. 청구인을 고인의 사실상의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우리 관습상 노인분들은 재혼한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리고, 더욱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더욱 꺼리는 바, 이러한 윤리적 감정을 무시하고 오로지 주민등록법상의 동거사실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을 고인의 사실상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형식논리에 치우친 생각이다. 나. 청구인은 고인과 동거하는 관계로 전주거지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이러한 말소사실의 이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주민등록상 고인과 별도지역에서 거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다. 다. 고인의 자녀도 고인과 청구인이 부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가슴 아프게 여기는 것으로 보아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고인과 청구인이 배우자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고인간의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진만으로는 청구인과 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고인과 별도지역에서 거주한 사실로 보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상변동신고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사실상배우자인정여부심의결과통보,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진술서, 인우보증서,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4. 4. 29. 전투중 상이를 입고 1961. 9. 2. 상이등급 3급24호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된 자로서 1997. 4. 29. 사망하였다. (나) 호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54. 3. 6. 청구외 송○○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위 송○○은 1988. 2. 18. 사망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1957. 3. 28. 청구외 공○○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위 공○○은 1964. 4. 19. 사망하였다. (다) 고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과 같은 주소지의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1992. 10. 28. 무단전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가 1997. 5. 15. 재등록되었다. (라) 고인의 자인 청구외 박□□ 등 3인과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공□□ 등 3인은 고인의 처였던 청구외 송○○이 사망한 뒤 고인이 청구인과 사실상의 부부로서 생활하였음을 인정하고 자녀로서 그 사실을 받아들여 왔다고 서면으로 진술하고 있고, 고인의 누나인 청구외 박▽▽와 고인의 형인 청구외 박◇◇도 청구인이 1989년 4월 이후로 고인의 처임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고인의 매인 청구외 박△△ 등 7인이 청구인이 1989년 이후 고인과 부부로서 동거하고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부부로서 생활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1997. 11. 28.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사실상의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2. 1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고인과의 동거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인 주민등록표상에 청구인이 고인과 별도지역에서 거주하였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사실상의 배우자란 국가유공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라고 할 것인 바(대판 1995. 3. 10. 94므1379, 94므1386 참조), 고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과 같은 주소지의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고인의 사실상의 배우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과 고인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인들의 보증서 및 진술서, 사진 등만으로는 청구인과 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인 고인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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