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30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623-1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들 망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해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중 발병한 악성흑색종으로 1980. 12. 27.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8. 5. 2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은 입대전 질병에 의한 것으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8. 8.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고등학교 재학시에 씨름선수를 할 정도로 건강한 체력이었고, 졸업 후 농사를 짓다가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해군에 입대하였는데, 전반기훈련을 마치고 후반기훈련을 받던 중 발병한 악성흑색종으로 사망하였는 바, 악성흑색종은 단시일에 발병하여 사망할 수도 있는 질병이고, 고인의 군복무기간이 단기간이었더라도 군복무중 사망한 사실이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고인의 사망원인인 악성흑색종을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인 악성흑색종은 림프절 전이가 초래되기 쉽고 혈액의 흐름에 따라 전신에 전이하여 사망하는 질병으로 고인이 입대후 50여일만에 발견되었던 것으로 보아 입대전 질병으로 생각되고 군복무와 사망원인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문의사의 소견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순직확인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순직군경유족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0. 7. 9. 사병으로 해군에 입대하여, ○○교육단 종합기술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1980. 8. 12.경부터 항문주위의 통증과 배변시 출혈을 호소하여 ○○병원에 통원 치료하였으며, 1980. 8. 27. ○○병원에 치핵 의증으로 입원하여 1980. 9. 11. 항문주위절제수술을 받았고, 1980. 10. 29. ◎◎병원에 전원되어 검사를 한 결과 악성흑색종으로 판명되어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1980. 12. 27. 사망하였다. (나) 해군의무감실의 군의관은 고인의 악성흑색종이 입대후 50일째 발견되었던 것으로 보아 입대전부터 병이 생겼던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군생활 중에 병이 진행되었고 군생활도 병의 진행에 어떤 원인인자로 생각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인이 악성흑색종으로 사망한 것은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혔고, 해군참모총장은 1998. 6. 11.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국가보훈심사위원회의 자문요청에 대하여 의사 이◎◎은 “악성흑색종은 멜라닌 세포의 악성증식으로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림프절 전이가 초래되기 쉽고 혈액의 흐름에 따라 전신으로 전이하여 사망하는 질병으로 피부ㆍ항문ㆍ외음부ㆍ안구ㆍ점막 등에 발생하고 태양광선 노출이나 가족의 병력이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고인은 입대 후 50일만에 악성흑색종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입대 전에 발병된 질환으로 군복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1998. 7. 19.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1998. 8. 11.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위 전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고인은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8. 25.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군에 입대하여 34일만에 항문주위의 통증과 배변시 출혈을 호소하였고 50여일만에 ○○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군의관 및 의사가 고인의 악성흑색종은 입대 후 50일만에 발견된 점으로 보아 입대 전에 발병된 질환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고인의 질병인 악성흑색종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악성흑색종은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