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73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부산광역시 ○○구 ○○동 79-10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망 주○○(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6.25사변 당시 한국청년단 소속으로 전라남도 ○○군 ○○경찰서 ○○지서에 경계근무를 하던 중 야간에 공비들의 습격ㆍ방화로 전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부 등 고인의 전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5.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6.25.사변 당시 한국청년단 단원으로 전라남도 ○○군 ○○경찰서 ○○지서에서 근무하다가 일자미상 야간에 지서를 습격한 공비들과의 전투 중 사망하였는 바, 청구인의 모친이 고인보다 일찍 사망하고 고인마저 사망하여 청구인이 고아로서 어렵게 살아온 점,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여야 하는 점, 청구외 신○○와 주○○가 고인의 전사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한국청년단 소속으로 근무 중 공비의 습격으로 전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6.25사변 당시 한국청년단 단원으로 전라남도 ○○군 ○○경찰서 ○○지서에서 근무하다가 공비의 야간습격으로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고인의 6.25당시 소속 및 사망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실정이며 증빙자료 없이 인우보증인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고인이 전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호적등본, 참고인진술서, 진정서, 민원회신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의 장남이며 고인은 1924. 3. 19. 전라남도 ○○군 ○○면 ○○리 150번지에서 출생하여 1951. 12. 30. 08:00에 같은 주소에서 사망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1999. 4. 26.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한국청년단 소속으로 전라남도 ○○군 ○○경찰서 ○○지서에 근무하다가 공비의 야간습격으로 전투 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에 보관중인 공부상 자료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주○○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이 6.25사변 당시 전라남도 ○○군 ○○경찰서 ○○지서에서 한국청년단 단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비의 야간습격 및 방화로 순국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외 신○○가 1999. 1. 2. ○○경찰서 ○○지서에서 진술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참고인과 고인이 6.25사변 당시 한국청년단원으로 같이 근무한 사실, 동 단원들은 ○○면 소재지를 순찰하고 지서에서 경계근무를 하기도 한 사실, 고인이 당시 공비의 습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1998. 12. 27. 고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경찰청장은 참고인 신○○의 진술외에는 고인의 전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이 ○○비서실에 고인의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데 대해, 경찰청장은 1999. 3월 고인의 경우 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인우보증만으로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고인이 6.25사변 당시 한국청년단 소속으로 전라남도 ○○군 ○○경찰서 낙안지서에 근무 중 공비 습격으로 전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5. 1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인이 전투 중 사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5.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6.25사변 당시 한국청년단원으로 근무 중 전라남도 ○○군 ○○경찰서 ○○지서에서 공비의 야간습격으로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전투 중에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고인의 사망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고인이 전투 중에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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