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2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반 ○ ○ 인천광역시 ○○구 ○○동 497-8 대리인 홍 ○ ○(청구인의 자)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고 홍△△(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6ㆍ25전쟁 당시 육군소속 군인(또는 노무자)으로 동원되어 복무중 1950년 10월경 전투중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소속 군인이나 노무자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전쟁이 일어나자 고인은 소집영장을 받고 같은 동네에 살던 청구외 박○○, 임○○과 함께 ○○운동장에 소집된 후 부산까지 걸어서 갔고, 현지에서 고인은 군인으로 선발되어 훈련을 받기 위해 제주도로 배를 타고 떠났으며 위 박○○, 임○○은 노무자로 선발되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위 박○○, 임○○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또한 대구지방법원 판결(98구442)에 의하여 6ㆍ25전쟁중 노무자로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의하여 육군본부에서도 1999. 2. 20. 고인에 대하여 전사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육군소속 노무자로 동원되어(입대일 미상) 복무중이던 1950. 10. 10. 장소미상의 지구에서 전투중 행방불명되었으나, 제99-1회(1999. 2. 12)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전사로 처리된 자로서, 육군본부에서는 고인의 계급, 군번, 소속 등 신분확인이 불가능하고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인과 함께 소집되었다는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대구지방법원의 판결(1999. 1. 14.선고, 98구 442) 내용을 근거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나. 그러나,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이 육군소속 노무자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고인의 신분 및 소속확인이 불가능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없으며, 인우보증인 위 박○○과 임○○은 당시 노무자로 동원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확인자료도 없는 상태로서 이들을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보아 그 진술내용을 입증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하고,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청구인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당해사건에 관하여만 기속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인 점에서,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의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문, 청원회신문, 전사확인서, 위패봉안등 완료통보공문, 인우보증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육군전사망자(비군인)개인자료, 전사망심사의결서, 대구지방법원 판결문(98구44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9. 2. 20. 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군복무중 1950. 10. 10. 장소미상의 지구에서 전사하였음을 확인하는 전사확인서를 교부하였다. (나) 청구외 박○○, 임○○은 인우보증서에서 “… 1950년 6월 25일 한국동란이 발발하여 1950년 9월경 한 동네에 살던 고인과 ○○운동장에 집결하여 도민증을 제출하고 소집관의 명령에 따라 부산으로 걸어서 일주일간 가서 … 본인들은 노무자로 고인은 군인갈 사람으로 갈려서 고인이 제주도로 훈련받으러 배를 타고 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1999. 3. 9. 국가보훈처장에 대하여 발급한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계급은 노무자, 사망년월일은 1950. 10. 10., 사망장소는 미상, 내용은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대구지방법원 판결(98구442) 내용과 인우보증을 근거로 전사의결”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3. 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 결정을 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고인이 6ㆍ25전쟁중 육군소속 군인으로 복무하거나 또는 노무자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설사 고인이 6ㆍ25전쟁중 군인으로 복무하거나 또는 노무자로 동원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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