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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어떤 경력을 포함하는가?

요지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전임(기간제 교사 포함)으로 근무한 교육경력만 해당함. 즉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학교급이 다른 초등학교나 대학 등에서 근무한 경력, 학교급이 일치하더라도 표시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교과를 지도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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