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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가족돌봄휴직 운영 방안 관련

요지

-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개정 가족돌봄휴직 운영 방안 관련’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족돌봄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니다.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합니다. - 가족돌봄휴직이 제도의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운 이유와 휴직기간동안 원래의 근무시간을 어떻게 돌봄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 금번 도입된 가족돌봄휴직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고 현장과 소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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