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6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탁 ○ ○ 경상남도 ○○시 ○○동 793-10 대리인 윤 ○ ○(청구인의 자)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윤○○(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노무자로 동원되어 복무 중이던 1951. 5. 20. 강원도 ○○지구 전투 중 행방불명되어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전사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노무자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전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5.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인 고인은 6.25사변시 군의 노무자로 지원하여 전사하였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여 가슴 아파하던 중 1991. 1. 14.자 매스컴에 고인과 같은 군의 노무자로서 목격자만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하여 국가유공자로 된 사실이 있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국민학교장이 발행한 생활기록부의 가정환경란에 아버지가 군에 징용가서 전사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고인과 함께 노무자로 동원되어 생사를 같이 한 청구외 차○○ 등이 고인이 전사하여 미군의 헬기에 실려갔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전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6.25사변 당시 노무자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차○○이 당시 노무자로 함께 동원되어 강원도 ○○지구 전투에 참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서류도 찾을 수 없으며, 그외의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윤○○ 등이 진술한 내용은 단지 장소미상의 지구에서 종사 중 사망이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는 1982년 5월 당시 청구인이 부탁한 내용을 적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 고인의 전사사실이 기록된 고인의 아들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는 당해 학생의 건강상태와 학교생활 상태 등을 제외하면 사실의 확인 없이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만으로 기록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증거자료로서의 능력은 전혀 없는 것이며,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기속되므로 동 판결내용을 세부사실이 다른 이 건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전사확인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3. 9.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이 1951. 5. 1. 장소미상의 지구에서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이 1999. 2. 20. 발행한 전사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군 복무중 1951. 5. 1. 장소미상의 지구에서 전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고인과 함께 동원되었던 청구외 차○○은 고인이 1951. 4. 6.(음력) 군 노무에 동원되어 미군 해병대 ○○연대 1소대 예속 한국인 노무자 제3소대에 배속되어 종군하던 중 1951. 4. 27.(음력)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맞아 전사하여 그 사체를 위 차○○이 미군 헬기에 실어주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3. 2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1999. 5.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고인이 노무자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도 없으며, 인우보증인 차○○이 당시 노무자로 함께 동원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확인자료도 없는 상태로 인우보증 진술 내용을 입증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하고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기속되므로 동 판결내용을 일률적으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에 적용할 수는 없는 점 ...중략...)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5.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노무자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없고,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 및 전사확인서만으로는 고인을 노무자로 동원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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