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가족수당 세대주 요건 필요 여부
요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가족수당이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이때의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할 것과 해당 공무원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이에, 적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였을 때, 귀하의 부양가족의 경우 동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가족수당은 같은 세대원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기 때문에 세대주일 것을 필수적으로 요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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