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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7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42 ○○아파트 102-20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교사로서 1999. 6. 14. ~ 6. 16.의 기간동안 어린이 극기수련활동 지도교사로 출장명령을 받고 지도활동하던 중 1999. 6. 16. 00:50경 일부 어린이들이 밖으로 나갔다는 말을 듣고 순찰하러 나갔다가 철로변에서 열차에 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숙소에서 음주 후 산책을 나왔다가 철로변에서 휴식하던 중 열차에 치어 사망한 것으로서 고인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9.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초등학교 교육정보부장겸 3학년 1반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중 3,4학년 어린이 극기수련활동 지도교사로 선임되어 1999. 6. 14. ~ 6. 16.까지 출장명령을 받았고, 수련활동기간중이던 1999. 6. 16. 00:50경 전화를 걸기 위하여 밖으로 나간 일부 아이들을 찾기 위하여 철길위 언덕으로 올라갔다가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고인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고인의 과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고지점이 숙소인 ○○텔 맞은편에 위치한 ○○역에서 약 150m 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사고는 공무수행중 발생한 것인 점, 고인이 음주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고인이 고의로 기차에 뛰어들었다거나 타살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적어도 많은 양의 음주를 한 것은 아니라고 추정되는 점, 일반적으로 술은 기호식품으로서 음주량이 개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심야시간 등 제반사정을 간과한 채 고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또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에서는 순직공무원으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와 유족등에 대하여는 따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3조의2에서도 순직기준과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순직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까지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판례가 공무원의 공무수행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지정된 장소, 지정된 시간에서의 직접적인 공무수행뿐만 아니라 공무수행을 위한 출퇴근, 공무준비단계, 휴식중 발생한 사고는 물론 공무로 인한 격무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로 인하여 유발된 각종 질병까지도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등 공무수행의 인정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고, 9년여 동안 성실히 2세교육에 헌신한 고인의 공적과 33세의 젊은 나이에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청구인의 고통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은 학생극기수련활동의 지도교사로 출장중이던 이 사건 당일 숙소에서 음주후 산책을 나와 철로변에서 휴식하던 중 열차에 치어 사망한 것으로 음주상태에서 철로변에서 열차에 치어 사망한 것은 고인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이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1호에 해당되고 따라서 고인을 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확인서, ○○경찰서의 변사사건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청구외 김○○의 참고인진술조서, 청구인의 진술조서, 청구외 곽○○의 진술조서, ○○경찰서의 변사사건처리결과보고서, ○○이사장명의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목격자교사들의 사망사고경위서, 사건처리확인원, 변사사건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충청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1999. 6. 16.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망일시는 “1999. 6. 16. 02:50 이전 추정”으로, 사망장소는 “충청남도 ○○시 ○○면 ○○역 철길”로, 사망원인은 “두개골 개방성 골절 대뇌파열,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기흉, 다발성 골반골절”로, 사고종류는 “기차에 치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서에서 1999. 6. 16. 작성한 청구외 김○○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김○○는 고인과 같은 학교 동료교사로서, 이 사건 당일 학생들 수련기간이 다 끝나 위 김○○를 포함한 교사 7명이 바람이나 쏘이자며 ○○역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고인이 달리기를 하자며 뛰어가기에 위 김○○가 뒤따라 갔으나 숨이 차서 더 이상 뛰지 못하고 도로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 사이 고인이 기차바람이나 쏘이자며 철길위 언덕으로 올라가더니 두팔을 벌리고 기차를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기차불빛에 고인이 보이지 아니하고 기차가 정차한 후 고인이 기차에 치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고인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이 고인을 기차에 밀어 넣은 사실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서에서 1999. 6. 16. 작성한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교감으로부터 고인의 사망사고소식을 접하였고, 서울에서 내려오던 중에 핸드폰으로 수련원에 전화를 건 시동생 김△△로부터 고인이 철길로 가는 아이를 구하려다가 열차에 치인 것 같다는 말을 들었으며, 자살이나 타살의 의심은 없으나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 지 조사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서에서 1999. 6. 23. 작성한 청구외 곽○○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곽○○은 ○○지방철도청 ○○기관차사무소의 기관사로 재직중인 자로서 1999. 6. 16. 01:29경 무궁화열차를 운행하던 중 충청남도 ○○시 ○○면 ○○리 ○○골프장 입구를 지나 직선으로 운행하다가 전방 150m지점에서 고인이 철길로 올라서는 것을 보고 비상기적을 울리는 동시에 급비상제동을 한 사실이 있고, 비상기적을 여러번 울렸으나 당시 고인은 철길에 올라서서 그냥 서있었으며 다른 행동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누군가가 일부러 철길로 밀어넣은 것은 아니며, 사상자를 확인하였을 때 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났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목격자 교사 김□□, 김○○, 김◇◇, 조○○, 김☆☆, 김◎◎가 서명한 1999. 7. 16.자 사망사고경위서에 의하면 1999. 6. 16. 00:50경 고인외 6명의 교사가 밖으로 나간 아동이 있다는 말을 어린이로부터 듣고 ○○호텔 쪽과 ○○ 간이역 쪽으로 나누어 순찰하던 중 고인이 아래쪽 어두운 도로를 살펴보고 오겠다고 하면서 여선생님을 벤치에 남겨둔 채 어두운 쪽으로 갔고, ○○호텔쪽을 살피고 돌아온 교사들이 간이역 쪽으로 일행을 찾아가 벤치에 앉아 있는 여선생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을 때 ○○방면에서 △△쪽으로 향하는 기차가 지나갔고, 한참 뒤 멀리서 불빛이 보여 고인인 줄 알았으나 철도반원이었고, 그들로부터 고인의 사고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경찰서장은 1999. 10. 2. 이 건 사망사고에 대하여 타살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내사종결하였음을 ○○초등학교장에게 통보하였다. (사) ○○이사장이 1999. 10. 18.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관련기준번호란에는 “2-8”로, 참고사항란에는 “중과실적용자”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1999. 10. 2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1. 30. ○○경찰서의 변사처리결과자료에 의하면 고인은 술에 취한 채 ○○ 간이역에서 바람을 쏘이던 중 열차에서 기적을 울려도 비키지 아니하였다는 기관사의 진술과 현장 및 사체의 현황, 사체검안내용, 관계인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여 타살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로서 학생극기수련활동 인솔출장중 숙소에서 음주후 산책을 나와 철로변에서 휴식중 열차에 치어 사망한 것이므로 본인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1호에 해당되므로 고인을 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단이사장명의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중과실 적용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 김○○ 및 곽○○의 진술조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이 건 사고는 고인이 일과를 끝내고 산책하던 중 발생한 것인 점, 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철길로 올라갔으며 열차에서 기적을 울려도 비키지 아니한 점, 타살의 혐의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 건 사고의 발생에 고인의 중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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