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01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군 ○○면 ○○리 1239 대리인 변호사 서 ○ ○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고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양측 발과 좌측 팔에 파편창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신체검사 수검통지서를 늦게 발송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1992. 5. 19.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적이 있고, 전역 후 47년이 지난 1999. 3. 12. 사망하여 상이등급 서면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1. 1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군복무중이던 1951년 12월 양측 발과 좌측 팔에 파편창 의 상이를 입고 1952. 7. 5. 명예제대한 자로, 1998년경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 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심의ㆍ의결 결과를 통보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신체검사 수검통지를 늦게 하여 부상의 악화로 신체검사 수검통지서를 받기 전인 1999. 3. 12. 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피청구인의 잘못으로 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소정의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이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아야 한다. 나. 고인은 피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1992. 5. 19.에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인은 상이로 인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었던 상태이어서 신체검사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2. 5. 19. 고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당시 상이등급구분 해당 심사위원이 상이 부위를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상이처의 장애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상이 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하여 등급외로 판정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이미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확인하고 심사하는 등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최초확인신청연월일과 최종신체검사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인은 재차 전공상이확인신청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고인이 이전에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1999. 5. 18. 고인에게 신체검사 수검통지를 한 것이다. 다. 예우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전역 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고인은 전역 후 47년이 지난 1999. 3. 12. 사망하여 상이등급 서면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수검통지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통지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4. 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1년 12월 ○○지구에서 전투중 상이(우수장부 및 우수족부 맹관 파편창)를 입고 1952. 7. 5. 명예제대한 자로서, 1992. 4.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고인의 상이가 전상으로 인정되었으나, 1992. 5. 19.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고인은 1997. 7. 30. 육군참모총장에게 재차 전공상이확인신청을 하면서 최초확인신청연월일과 최종신체검사연월일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8. 12. 14. 청구인의 상이가 전공상임을 확인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재발급하였다. (다) 고인이 1998. 12. 22.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국가보훈처장은 고인이 이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이 확인된 자로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여부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회부를 하여 의결을 거친 후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라는 통보를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5. 28. 13:00에 국군○○병원에서 상이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다는 통지를 1999. 5.경 고인에게 하였으나, 고인은 동 수검통지서를 송달받기 전인 1999. 3. 12. 사망하였다. (라) 청구인은 고인이 신체검사 수검통지가 늦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는 바, 예우법 소정의 국가유공자등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2000. 1. 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거나 2년이 경과하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재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불필요한 신규 전공상이확인절차를 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가 도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고인이 전역 후 47년이 지난 1999. 3. 12. 사망하여 상이등급 서면판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1.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예우법 제12조 및 예우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상이등급 5급이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예우법상의 연금지급대상인 유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예우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전역 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청인의 귀책사유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92년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자로, 다시 전공상이확인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전역일로부터 47년이 지난 1999. 3. 12. 사망하여 상이등급 서면판정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인이 상이등급 6급이상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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