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30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광주광역시 ○○구 ○○동 321-20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고 정○○(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이 1951. 9.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서 근무하던 중 1952. 1. 5.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군복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7.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51. 9. 13. 육군에 입대하여 소정의 신병교육을 받고 ○○사단 ○○연대에서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입대전까지 신체적으로 건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설사 고인의 질병이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결핵은 결핵균의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급ㆍ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열악한 환경에서의 단체생활, 교육훈련, 스트레스, 불충분한 영양섭취 등이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바, 1950년 당시 열악한 군대생활에서 악화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고, 육군본부에서도 제○○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기록에 의거 순직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폐결핵이 발병하여 군병원에 입원ㆍ가료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폐결핵의 잠복기간은 1~2년이라고 하는 바, 고인은 입대후 4개월만에 동 질병이 발현하여 사망하였고, 고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을 순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8조, 제9조의 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순직확인서, 전사상심의의결서, 매화장보고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9.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에서 복무하다가 1952. 1. 5. 제○○육군병원에서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10.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망원인은 “공무수행중”으로, 해당기준번호는 “2-13(순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방부 전사망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은 군복무중 폐결핵으로 제○○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 바, 결핵은 결핵균의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급ㆍ만성 소모성 질환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의 단체생활, 교육훈련, 스트레스, 불충분한 영양섭취 등이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군복무는 관련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 및 근거가 명확히 입증되므로 고인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의결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7. 7. 폐결핵의 잠복기간은 1~2년이라고 하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고인이 입대후 4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현하여 사망하였으므로 4개월이라는 기간은 위 질병이 발생하여 증상이 발현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사료되며, 고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7. 2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고인의 사망을 복무중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의 열악한 군대생활이 질병의 악화를 초래하였으므로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폐결핵의 잠복기간은 통상 1~2년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바, 고인은 입대후 4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현하여 사망하였으므로 4개월이라는 기간은 위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여지고, 고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고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한 점을 감안할 때, 고인의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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