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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0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147번지 ○○아파트 103-504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군복무중 2000. 8. 27. 간암으로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73. 12. 2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간암”으로 2000. 8. 27. 사망하였다. 나. 고인은 1985년부터 1993년까지 경리관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동료들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간경화증”이 발병하였고 결국 “간암”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다. 고인은 군복무중 군인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대통령, 군단장, 연대장 등으로부터 많은 표창을 수상하였고, 원칙과 절제를 숭상하는 모범군인이었다. 라. 국군○○병원의 입원환자정보조서에 의하면 고인은 “1일 1/2갑 흡연, 1회 소주 1병 음주”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간호사의 착오에 의한 기록이고, ○○병원의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고인은 “담배는 처음부터 피우지 않았고 술은 1996년에 중단함”으로 되어 있는 점, △△병원의 간호정보조사지에도 음주와 흡연사실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고인과 함께 근무한 군동료, 친지들도 고인이 음주와 흡연사실이 없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고인은 음주와 흡연전력이 없는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고인은 1996년 ○○병원에서 “간경화”로 진단을 받은 직후부터는 오로지 질병관리에 전념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 “간경화”로 인한 “간암”으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1996년에 간질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주ㆍ금연 등 질병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지속되는 음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위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간염이 간경변ㆍ간암으로 악화되는데 술이 결정적으로 해로우며 음주력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3. 12. 2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중대 소속 하사관으로 복무하다가 2000. 8. 27. 사망하였다. (나) 제○○보병사단 ○○중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8. 10. 8. 전입된 하사관으로서, 1996. 6.경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민간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간기능이 좋지 않다는 판명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더욱 악화되어 2000. 3. 27. 국군△△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간경화로 판명되었다”고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입원환자정보조사서(2000. 4. 6.)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간)경변”으로, 기호식품은 “담배 1/2갑(일), 술(소주) 1병/회”로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6. 6.경 ○○병원에서 검사후 간경화로 진단되어 정기적인 검사 및 치료를 받던 중 2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0. 3.경 발열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국군○○병원에 입원한 후 본원으로 전원되어 초음파 및 단층촬영 등 정밀검사결과 (다발성)간암으로 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 외진하였으나 간기능 악화로 치료(근본적)가 불가능하였으며, △△병원 입원 당시 세균성뇌막염 및 간성 혼수 등 악화되어 치료를 받은 후 다시 복귀하였으나 간성혼수 등 증상이 악화되었고 2000. 6. 11.경 복막염이 발생하였으며, △△병원에서 외진 후 응급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0. 6. 30. 복귀함”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고인은 “담배는 피우지 않음(smoke -), 술은 1996년 이전에는 10년간 매주 2 - 3회씩 소주 2병을 마셨으나(소주 2병 × 2-3회/wk × 10years) 1996년 이후에는 중단함(alcohol -)”으로 되어 있다. (바) △△병원의 사망진단서(2000. 8. 27.)에 의하면, 고인의 선행사인은 “간세포암, 간경변”으로, 중간선행사인은 “간기능 부전”으로, 직접사인은 “상부위장관 출혈”로, 사망시각은 “2000. 8. 27. 17:55”으로 되어 있다. (사) 국군△△병원의 사망경위서(2000. 8. 28.)에 의하면, 고인의 발병원인 및 사망원인은 “고인은 1996년 간경화로 진단을 받았고, 2000. 3.경 증상이 악화되어 국군○○병원을 경위하여 본원에 입원ㆍ검사를 받아 ‘간암’으로 진단된 환자로 수회 서울○○병원에 외진하였으며, 전역심사후 전역결정될 때까지 서울○○병원에서 외진을 하던 중 ‘상부위장관출혈’로 2000. 8. 27. 17:55 사망함”으로 되어 있다. (아) 고인은 군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95. 10. 1. 국방부장관표창을 받았고, 군단장 및 사단장 등으로부터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000. 9. 25.)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명은 “공무수행중”으로, 해당기준번호란에는 “순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이 군복무 중 간경화로 인한 간암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이미 4년전에 간질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음주ㆍ금연 등 질병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속되는 음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간염이 간경변ㆍ간암으로 악화되는데 술이 결정적으로 해로우며 음주력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고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카) 고인과 같은 부대에 복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육군제○○부대장 청구외 최○○, 육군제○○부대의 중대장 청구외 안○○ 등은 청구인이 음주나 흡연의 전력이 없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고인은 1996. 6.경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간경화로 진단되었는데 국군○○병원의 입원환자정보조사서 및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고인은 1996년까지 음주전력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일반적으로 간경화는 술이 결정적으로 해로우며 음주력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고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경화로 인한 “간암”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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