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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2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부산광역시 ○○구 ○○동 788번지 ○○아파트 A동 205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상북도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49. 6. 25. 공비와 교전중 전사한 청구외 고 윤△△(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子)라는 이유로 2001. 1. 3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호적상 고인이 혼인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고인이 전사한 때로부터 약 14년후인 1963. 12. 26.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김○○에 의하여 출생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2001. 7.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고인과 모(母) 청구외 김○○이 혼인을 하였으나 당시 고인이 공비토벌 작전에 참전하는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아들로 1949. 5. 5. 출생하였으나 고인이 1949. 6. 25. 전사하여 청구인의 삼촌인 청구외 윤□□이 1952. 3. 1. 청구인의 출생일을 1951. 9. 3.로 하고 청구인을 위 윤□□의 아들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의 모(母) 위 김○○이 1963. 12. 26. 청구인을 위 윤□□의 아들에서 질(부 : 고인, 모 : 김○○)로 호적을 정정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의 허가에 의하여 1967. 3. 27. 청구인의 출생일이 1951. 9. 3.에서 1949. 5. 5.로 정정되었는 바, 위 윤□□ 제적등본 및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과 위 김○○의 자(子)로 등재되어 있고, ○○윤씨 족보에 의하면 고인이 김해 김씨인 위 김○○과 혼인을 하여 청구인을 낳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본적지의 주민들도 고인과 위 김○○이 혼인한 사실과 청구인이 위 김○○과 함께 생활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인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제적등본, 호적등본, 파평윤씨족보사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상북도 ○○군 ○○면장이 발행한 고인의 부(父) 청구외 윤◇◇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1961. 10. 31. 대구지방법원○○지원의 허가에 의하여 고인이 1951. 9. 20. 경상북도 ○○군 ○○면 944번지 사망에서 1949. 6. 25. 경상북도 ○○군에서 전사(戰死)로 정정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경상북도 ○○군 ○○면장이 발행한 고인의 삼촌인 청구외 윤□□의 제적등본 및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위 윤□□이 1952. 3. 1. 청구인의 출생일을 1951. 9. 3.로 하고 청구인을 위 윤□□과 청구외 임○○의 자(子)로 하여 출생신고를 한 내용과 위 윤□□은 1963. 12. 27. 청구인이 1963. 12. 5. 사망하였다고 신고를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모(母) 위 김○○은 1963. 12. 26. 청구인을 위 윤□□의 자에서 질로, 청구인의 부와 모를 각각 고인과 위 김○○으로 변경신고를 하여 호적에 등재된 내용과 1967. 3. 27. 대구지방법원○○지원의 허가에 의하여 청구인의 출생일이 1951. 9. 3.에서 1949. 5. 5.로 정정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윤씨족보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의 자(子)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통보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호적상 고인이 혼인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고인이 전사한 때로부터 약 14년후인 1963. 12. 26. 청구인의 모(母) 위 김○○에 의하여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면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55조제1항에 의하면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1949. 6. 25. 전사한 것으로 등재된 사실과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고인이 청구인의 부(父)로 등재된 사실은 확인되나, 호적상 고인이 위 김○○과 혼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고인이 전사(戰死)후인 1963. 12. 26. 청구인의 모(母) 위 김○○이 청구인의 출생일을 1951. 9. 3.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며 1967. 3. 27.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의 허가에 의하여 청구인의 출생일이 1951. 9. 3.에서 1949. 5. 5.로 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라고 주장하는 고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후 청구인의 모(母) 위 김○○이 청구인을 고인과 위 김○○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여 고인이 청구인을 자식으로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고인의 법률상 자식으로서의 신분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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