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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99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충청남도 ○○군 ○○면 ○○리 649번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조△△(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고인이 의용소방대 소속으로 1950. 9. 27. 경찰과 합동으로 ○○산에서 후퇴하던 괴뢰군과 교전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2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8. 2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8.15해방 이후 무질서했던 시절 ○○면 소방대장으로 경찰과 함께 지방치안확립과 봉사활동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던 중 북한의 6.25남침으로 친구 집에 피신하였다가 9.28수복 이후 후퇴하는 괴뢰군이 갖은 만행과 학살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후퇴하는 괴뢰군을 일망타진하기 위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산에 숨어 있는 괴뢰군과 교전 중 적의 총탄을 맞아 전사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의 나이 스물 한 살로서 청구인이 직접 현장에 가서 부친의 시신을 수습한 뒤 선산에 모신 점, 지금도 부락 내에 거주하는 당시 목격자와 70세 전후의 노인 분들께서는 당시 그 상황을 뚜렷이 알고 있는 점, 고인이 전사한 사실은 사단법인 ○○회가 보관 중인 명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고인이 반공청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의 표창을 수여 받은 점, 고인은 강원도 ○○시 ○○리 산 524-14번지 내의 6.25민간인희생자위령탑에도 봉안된 점, 공보처 통계국에도 6.25피살자 명부가 비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소속․사망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의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및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사확인증,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대상자 조△△)요건 관련사실 보완자료 조사보고, 전공사망․상이경위서,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 6.25사변피살자명부, 제적등본, 표창장, 표창수여증명서, 수여증명원,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전몰군경)요건 비해당 결정통지, 전사경유서, 진술조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기념사업회보, 확인서, 인우증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단법인 ○○회에서 2002. 4. 19. 발행한 전사확인증에 의하면, 고인은 8․15 해방 후 의용소방대 ○○면 대장으로 활약하여 오던 중 6.25남침으로 갖은 학대를 받았으며 9.28 수복 후 후퇴하던 괴뢰군과 1950년 9월 27일 ○○산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교전 중 순국하였음을 본 건국회가 보관중인 명부에 의하여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의 2002. 6.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임용연월일은 “불상”으로, 소속은 “충청남도 ○○군 ○○면 ○○소방대”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학살”로, 사망연월일은 “1950. 9. 27.”로, 사망장소는 “○○면 ○○산계곡”으로, 사망경위에 “상기자(고인)는 1950. 9. 27. 우익단체원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면 ○○리 ○○산 계곡에서 학살당함(※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조사자료를 첨부함. 대상자 관련자료는 발견하지 못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은 불가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홍성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소속의 손○○ 경사가 조사․작성한 2002. 6. 4.자 국가유공자요건 관련사실 보완자료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의 인적사항으로 고인의 생년월일은 “1909. 7. 16.생”으로, 前 본적은 “충청남도 ○○군 ○○면 ○○리 649번지”로 되어 있고, ○○경찰서가 보유하고 있는 전몰애국단체원대장에 고인은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의용경찰로도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인우보증인(박○○: 1928. 9. 17.생, 박△△: 1930. 7. 3.생)들을 상대로 한 조사, 관련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고인의 사망경위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고인은 투철한 우익사상으로 반공활동을 하던 중 1950년 9월 일자불상경 야간에 인민군 장악하에 있던 ○○군 ○○면 ○○리 고인의 주거지에서 인민군과 좌익원에게 강제로 연행되었고, 고인의 사망기록은 제적등본 및 순국동지회명부와 ○○회 기록 등이 모두 상이하나 위 같은 달 27일 같은 군 ○○면 ○○리 소재 ○○산 계곡에서 인민군으로부터 총탄으로 살해되어 학살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 (라)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52. 1. 29. 09:00경 ○○군 ○○면 ○○리 649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공보처통계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6.25사변피살자명부에 의하면, 고인은 1950. 9. 23. ○○국민학교에서 피살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충청남도 제1호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 ○○위원회)의 순국투쟁개황란에 “고인은 한청 단원으로 반공에 선봉이 되어 좌익분자 타도에 가담하였고 6.25사변시 피신중 괴뢰 분주서원에게 체포되어 1950. 8. 25. ○○군 ○○리에서 피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청년운동에 솔선참가하여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고인의 숭고한 반공정신을 찬양하여 1963. 10. 2. 고인에게 내각수반 김○○ 명의의 표창장이 추서되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9. 경찰청에서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고인의 소속, 사망사실 및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전사확인증 및 제적등본상 사망일자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고인과 같은 마을에 살았던 청구외 박○○, 동 박△△의 인우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8.15 해방 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대장으로 지역방위를 하던 중 6.25동란 후 9.28수복 당시 인민군 및 공산당원(○○)등 침투로 경찰, 소방대원, 방위군, 한청단원 합동으로 대항, ○○북 ○○리 ○○산에서 격전 중 전사하였다고 되어 있다. (차) ○○경찰서에서 2002. 5. 27. 작성한 인우보증인 청구외 박○○, 동 박△△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진술인들은 고인과 같은 부락에 함께 살았던 자로서 고인은 열렬한 반공 및 우익활동을 하였으나 반공단체원으로 활동하였는지는 잘 모르고, 고인의 사망경위는 1950년 9월말 경 밤에 인민군과 빨치산들에게 붙잡혀 끌려간 뒤 몇 일 후 동네사람들이 ○○군 ○○면 ○○산 계곡에서 고인의 시신을 찾아 왔는데 그곳에서 학살된 것으로 보이고, 고인의 시신은 배에 총을 맞아 등으로 총알이 관통되어 크게 뚫려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 (카) ○○면장인 황○○, ○○파출소장인 전중하 및 ○○면 ○○마을이장인 조○○은 2002. 9. 25. 고인이 8.15해방 후 ○○면 소방대장으로 활약하여 오다가 9.18 수복 후 퇴진하는 괴뢰군과 ○○산에서 소방대원들과 경찰 합동으로 교전 중 순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타) 2001년 6월 25일 제4호로 발간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기념사업회보에 의하면, 고인은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기념사업회가 제막한 위령탑에 봉안된 영위명단에 들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은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이름이 공보처에서 작성한 6.25사변피살자명부에 등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 반공활동을 하다가 순국한 공로가 인정되어 정부로부터 표창이 수여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인이 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4조의4 소정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면장 청구외 황선만, ○○파출소장 청구외 전○○ 등은 “고인이 괴뢰군과 ○○산에서 소방대원들과 경찰과 합동으로 교전 중 순직”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인 청구외 박○○, 동 박△△은 고인의 사망경위에 관하여 “1950년 9월말경 인민군과 빨치산들에게 붙잡혀 끌려간 뒤 학살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어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전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사망경위에 대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당시 정황상 고인의 사망 즈음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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