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검정고시생의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 여부
요지
- 지방대학의 장은 2023학년도부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 대육성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역 범위 내의 학생을 최소입학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합니다. -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학생 선발의 요건은 ①‘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중학교를 졸업할 것’, ②‘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 ③‘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 소재한 지역 거주할 것’이며, 위 요건 조건 모두를 만족한 학생이 선발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학교를 졸업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정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 학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역인재전 형 선발 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연관 문서
mo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