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계약학과 재학 중 퇴직시 학과 졸업 가능 여부

요지

-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적 처리될 수 있으나,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는 경우는 동조 제3항에 근거하여 6개월 이내 같은 직무 취업 등을 조건으로 계약학과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를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코드로 변경하면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6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계약학과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학내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학과 코드를 변경하는 기간 동안 학적 유지에 대해서는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mo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