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152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군 ○○면 ○○리 18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3. 4.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62. 6. 4.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8.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당시 인사계 근무를 하고 있어 부대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고, 자택이 부대근처에 있어서 당시 휴가를 가기 위한 사병들의 발길이 퇴근 후에도 끊기지 않는 등 다른 병사들보다 업무가 과중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을 고려하면 사망원인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1953. 4.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62. 6. 4.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망원인은 “공무수행 중 심장마비로 순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이 군 복무중에 사망한 것은 인정이 되나 자가에서 취침 중에 사망하였고,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고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하여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의학적으로 심장마비란 평소에 건강해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장사(heart death)를 일으켰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실제로 심장사(heart death)가 아니고 급사(sudden death)인 경우에도 심장마비로 표현되기도 하는 점, 매화장보고서에도 심장마비로 인한 변사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고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로 고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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