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인정기관심의회 위원 자격 관련 해석
요지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임·해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임기 또한 동일하게 유지되나, 일신 상의 사유로 사퇴하게 될 경우 사퇴원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임·해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임기 또한 동일하게 유지되나, 일신 상의 사유로 사퇴하게 될 경우 사퇴원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