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교과서 선정 절차 관련 질의
요지
- 교과용도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에 근거하여 각 단위학교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육부는 「검정·인정도서 선정 매뉴얼」을 배포하여 단위학교에 교과용도서 설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① 의견수렴(학교장이 소속 교원 의견수렴) → ②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상정(교원의 의견을 반영한 교과용도서선정심의(안)을 작성) →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선정 절차, 기준 등 교과용도서선정심의(안) 심의 후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이송) → ④ 교과용도서 확정(학교장이 선정 도서 최종 확정 후 선정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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