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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73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전라북도 ○○시 ○○면 ○○리 306-2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고인 오△△(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1. 2.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선천성 척추측만증”의 질환이 있었음에도 직무와 관련해 상관의 잦은 질책과 가혹행위 및 군의관의 고질적인 횡포와 치료거부 등으로 인해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선천성척추증”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군의관에 의하여 강제퇴원 당하였고, 부대복귀 후 상관의 잦은 질책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살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고인은 순직군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복무확인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 제○○호 부대장의 2001. 6. 30.자 복무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2001. 4. 1.부터 2001. 5. 30.까지 부대에서 복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2001. 5. 30. 13:50 강원도 ○○군 ○○면 ○○리 육군 제○○연대 ○○대대 연병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인의 자필 반성문이라고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고인이 “선천성척추측만증”으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다가 효과가 없어 수술을 요구하였으나 담당군의관이 수술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그 후 두통, 안구통증 등의 질환이 발병되어 군의관에게 진료를 요구하자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게 되었으며, 간호부장을 찾아가 담당군의관의 그 동안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다가 군의관에게 알려져 강제로 퇴원 당하였고, 담당군의관이 고인을 영창 보내라고 소속 부대에 전화했다는 사실을 주위동료로부터 들었다고 되어 있다. (라) 2000. 5. 30.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1. 5. 30. 13:50으로, 사망장소는 “○○사단 의무대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임”으로, 사망의 원인은 “현수에 의한 저산소증 의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선천성 척추 측만염”으로, 현상병명은 “선천성 척추 측만염”으로, 상위경위는 01. 2. 13. 입대 후 ○○사단 근무 중 01. 5. 30. 선천성 척추 측만증으로 ○○병원입원진술. 병상일지:상기 원상병명으로 01. 5. 15.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병상일지에 의하면, 병의 발병시기는 “입대 전”이라고 되어 있고, 고인이 2001. 5. 15.에 입원하여 “선천성 척추측만증”으로 진단 받아 요통 및 두통치료를 받다가 2001. 5. 28. 담당군의관의 “상기자는 본원에 입실하여 치료받던 자로---- 그러나 증상에 반한 행동(자각증상으로 통증을 호소하나 면담대기 중 잡담 및 웃는 행위)을 보여 꾀병소견으로 생각되며 이에 퇴실을 명함”이라고 하여 당일 고인이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고인이 2001. 5. 15. “선천성 척추측만염”으로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군의관으로부터 꾀병 등의 이유로 강제퇴원 당하여 소속 중대장으로부터 완전군장으로 1주일동안 연병장을 돌라는 얼차려를 받자 이에 따른 심적ㆍ육체적 고통으로 2001. 5. 30. 소속대 영내 야산에서 목메어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대 전에 동 질병이 발병했다고 되어 있는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척추측만증은 대체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에 걸친 어린이에게서 볼 수 있는 원인불명의 특발성 측만증에 의한 것이 많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0. 23.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일 경우에는 순직군경요건인정기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공무수행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자살에 의해 사망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고의에 의한 것으로 순직군경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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