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65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897-5 ○○아파트 610-1301 대리인 변호사 고 ○ ○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하○○(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83. 6. 11.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포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5. 7. 20. 정기외박을 얻어 부산광역시 ○○구 ○○동 ○○가 185번지 소재 고향집으로 가기 위하여 서울발 부산행 열차를 타고 가다가 열차 승강구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27.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고인이 열차 내에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본인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2001. 10.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고이전 까지 모범적인 군생활을 하다가 정기외박을 얻어 귀향하다가 사망한 것이므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에 해당되고, 고인이 열차 승강구에서 바람을 쏘이다가 단순한 과실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국가유공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1호(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된 것)에 규정된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의 규정은 그 부칙에 1989.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시행령 시행일 이전인 1985. 7. 20. 발생한 이 사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시행령을 적용하여 고인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고인이 정기외박을 얻어 귀향하다가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인정이 되나, 열차를 타고 가다가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승강구에서 바람을 쏘이다 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실족하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를 근거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9조,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매화장보고서, 전공사망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3. 6. 11. 육군에 입대하여 1985. 8. 2. 전역하였으며, 전역 사유는 “변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85. 7. 21.자 ○○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이 “사고자는 '85. 7. 20. 13:00-익일 20:00까지 외박을 득하여 주소지인 부산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동일 15:45경 ○○역에서 사고열차인 서울발 부산행 ○○호 통일호 열차에 탑승 귀가 중 '85. 7. 20. 17:10경 경북 ○○군 ○○면 소재 ○○교에서 5호 객차 좌측 출입구 승강대를 잡고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바람을 쏘이다가 자신의 부주위로 실족하면서 추락, 철교 교각에 머리 및 전신이 충격되어 두개골파열 양다리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임(변사)”으로 되어 있고, 현주소는 “부산시 ○○구 ○○동 ○○가 185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5. 7. 20.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9. 21. 고인이 열차를 타고 자가로 가던 중 열차승강구에 있다가 자신의 부주위로 실족하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고인이 열차 내에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본인의 중과실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직무수행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볼 수 없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0.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고인이 열차 내에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본인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으나, 고인이 1985. 7. 20. 13:00-익일 20:00까지 외박을 득하였고, 고인이 당시 주소지인 부산으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귀가하기 위하여 동일 15:45경 ○○역에서 사고열차인 서울발 부산행 ○○호 ○○호 열차에 탑승하였으며, 고인이 사망한 날은 1985. 7. 20.이고, 피청구인이 적용한 법률은 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된 것이며, 동법시행령은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위 개정법률 및 동법시행령은 각각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 1. 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고인이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고인이 사망한 당시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의 개정 이전에 사망한 고인에 대하여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하여 고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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