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88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대구광역시 ○○구 ○○동 304-11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92. 5. 14. 철도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0. 1. 1.부터 ○○분소 ○○에서 근무하면서 24시간 교대근무에 따른 피로누적과 열악한 근무환경 및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암이 발병되어 2001. 9. 2.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11.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음주가 원인이 되어 간질환이 악화되어 간암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2.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96년 정기신체검사에서 간의 수치가 높다는 것을 알고 1997. 8. 8. ○○군에 소재하고 있는 ○○내과에서 간 기능검사를 한 결과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받고 계속 약을 복용하였다. 나. 2001. 6. 27. 계속되는 설사로 ○○시에 소재한 △△내과에서 “간경화”의 진단을 받고 당장 쉬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고인은 4명이 3교대로 근무하는 근무특성상 쉴 수가 없다는 이유로 쉬지도 못하고 직장생활에 충실하였다. 다. 2001. 7. 3.부터 7. 5.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간암일 확률이 80% 이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으나 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려고 하여 청구인이 병가를 내고 쉬라고 사정을 하여 쉬기로 하였는데 2001. 7. 10. 갑자기 고인이 배가 아프다고 구르기 시작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2001. 8. 28.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2001. 9. 2. 증세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당일 사망하였다. 라. 고인의 신체검사 문진표에 1주일에 2-4회 술을 마셨다고 되어 있고, 고인은 2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고인은 쉬는 날마다 술을 마셨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가 되며, 평소 고인이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다는 주위사람들의 진술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라고, 고인은 24시간 교대근무에 따른 피로누적과 열악한 근무환경 및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암이 발병되어 사망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무원건강진단카드 및 문진표,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부에 청구인이 일주일에 2-4회, 1회 소주 1-2병을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간암의 악화요인으로는 음주가 결정적이라는 소견을 감안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음주가 원인이 되어 간질환이 악화되고 간암으로 발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진단서, 사망경위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2001. 11.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소속은 “○○사무소”로, 직급은 “기능직 7급”으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간부전, 간암”으로, 사망일시는 “2001. 9. 2.”로, 관련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2-13”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2001. 10. 29. 청구인에게 유족보상결정통보서를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경상북도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9. 5.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간부전”으로, 간접사인은 “간암”으로, 사망일시는 “2001. 9. 2. 23:25”으로 되어 있다. (다) ○○사무소장이 발급한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건강한 몸으로 채용되어 9년 3개월동안 근무환경이 열악한 현장전기사무소의 최일선 분소 또는 신호장에서 1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불규칙한 생활을 계속하여 이에 따른 피로누적 등이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하게 하여 건강상태를 더욱 나쁘게 하였을 것이며, 1996년 공무원정기신체검사결과 간기능에 관한 수치가 높다는 것을 알고서도 근무여건상 재검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997년에 지방간과 B형 간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하면서 근무하였고, 2001년에 간경변이며 진행성이므로 당장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근무여건상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다가 질병이 악화되어 간암으로 발전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라) 고인의 1998년도 피보험자 건강진단카드의 1차 및 2차 건강진단 결과 소견란에 “간장장애”로 되어 있고, 음주의 생활습관을 개선하라고 되어 있으며, 문진표에 의하면, 고인은 일주일에 3-4회 술을 마시고 1회에 소주 1병반을 마신다고 되어 있으며, 2000년도 건강진단표의 1차 및 2차 건강진단 결과 소견란에 “간기능장애”로 되어 있고, 음주의 생활습관을 개선하라고 되어 있으며, 문진표에 의하면, 고인은 일주일에 3-4회 술을 마시고 1회에 소주 1병을 마신다고 되어 있다. (마)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1. 9.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악성간암(B형간염), 간경화, 위궤양 및 출혈”로, 치료의견은 “2001. 7. 10. 복부통증으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위 진단명으로 진단 받고 --- 향후 지속적인 치료와 추적관찰을 요하는 상태임”으로 되어 있고, 2001. 7. 10.부터 2001. 8.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진료기록에 의하면 고인은 5년간 1주일에 2-3회 술을 마셨으며 1회에 소주 1-2병 정도를 마셨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29.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청구인을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간암의 악화요인으로 음주가 결정적으로 해롭다고 되어 있고, 고인의 건강진단카드 및 문진표에 의하면 고인은 간기능장애의 판정을 받았고, 음주기록이 확인되며,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부에도 음주기록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음주가 원인이 되어 간질환이 악화되어 간암으로 발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된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순직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2.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고인과 같이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유○○외 5명의 진술서에 의하면, 고인은 평소 담배와 술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로로 피로가 누적되어 원상병명이 발병되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1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1992. 5. 14. 철도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간암으로 사망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진술인들은 고인이 24시간 교대근무에 따른 피로누적과 열악한 근무환경 및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간암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로하였다거나 무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설사 그러한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인은 1996년경부터 이미 간 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1997년도에는 지방간과 B형 간염의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건강진단 문진표 및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고인은 1주일에 2-3회, 1회 소주 1-2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과 진술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B형 간염의 원인은 다양하나 그중에서도 출산시 산모로부터 간염바이러스에 전염되는 수직 감염이 가장 중요한 감염의 경로라는 것이 의학적인 경로이고, 그 기간은 보통 10년-20년이 소요되며, 또한 간염이 간경변 또는 간암으로 악화되는데 음주가 결정적으로 해롭다는 것은 의학상식이며 따라서 간질환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환자가 음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수행중의 과로나 무리로 인하여 고인의 간암이 발병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음주로 인하여 간질환이 악화되고 간암으로 발전된 것으로 판단하고 고인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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