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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91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충청북도 ○○시 ○○동 529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내로서 고인이 2001. 8. 4. ○○-△△ 전철주 ○○호 지락도선 상부밴드 볼트 이탈을 발견하고 보수작업을 하다가 감전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1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작업중 단전을 실시하지 않고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중과실 때문에 감전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사고당시 감전된 지락도선은 열차가 지나가는 철로의 레일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감전될 위험성이 거의 없어 단전요 청을 하지 않은 것이고, 지락도선 상부밴드의 볼트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투박하고 부피가 큰 절연고무장갑을 끼고서는 볼트와 너트를 쥘 수가 없어 절연코팅장갑을 착용하고 온몸에 땀으로 젖은 채로 작업을 하다가 근처(4km 이내)에 열차가 진입하면서 생긴 미약한 유도전류 때문에 심장이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고인이 사망한 것은 고인의 중과실 때문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응급센터진료기록지, 철도사상사고보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77. 12. 16.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1. 8. 4.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2001. 8. 4.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전기 감전사”로,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고인의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이 2001. 8. 4. ○○-△△ 전차선로 시설물 순회점검을 실시하는 가운데 전철주 ○○호 지락도선 상부 밴드의 볼트가 이탈된 것을 발견하고 보수작업을 하다가 13:45경 감전사고가 발생하여 14:26경 구급차로 병원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16:20경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응급센터진료기록지에 의하면, 고인이 2만5,000볼트 전선을 수리하다가 1000볼트 정도 되는 유도전압에 감전되어 전신주에 매달려 있는 채로 발견되었고, 피부는 머리와 목이 변색되었으며, 양손에 화상자국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공무원○○공단이사장의 2001. 9.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전기 감전사”으로, 사망연월일은 “2001. 8. 4.”로, 사망장소는 “병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2001. 9. 29.자 안내문에 의하면, 고인이 공무상사망자로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사무소장의 2001. 8. 9.자 철도사상사고보고서에 의하면, 사고원인란에는 “부급전선에 유기된 전기에 감전”으로, 문제점란에는 “단전을 하지 않고 작업 실시, 작업시 안전장구(절연장갑) 착용 결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위원회는 2001. 11. 30. 고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전차선로 순회점검중 전철주에 올라가 보수작업을 하면서 단전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안전장구(절연장갑)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하다가 전기 감전사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전기보수작업시의 가장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지 않은 고인의 중과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공무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전기작업을 한 지락도선은 감전될 위험이 없어 단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고인이 사망한 것도 근처에 열차가 진입하면서 발생한 미약한 유도전류에 심장이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직접사인이 “전기 감전사”로 기재되어 있을 뿐 고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점, 응급센터진료기록지에 의하면, 고인이 2만5,000볼트 전선을 수리하다가 1000볼트 정도 되는 유도전압에 감전되어 전신주에 매달려 있는 채로 발견되었고 피부는 머리와 목이 변색되었으며 양손에 화상자국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철도사상사고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이 전기작업을 하면서 단전을 하지 아니하였고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이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선을 수리하면서 단전을 하지 아니하고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아니한 것은 고인의 중과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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