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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0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201의 7 23/5 ○○아파트 90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백○○(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68. 11. 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울산○○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1980. 6. 18. 심장마비로 사망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근무수행중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1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0. 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울산○○경찰서에 근무중이던 1980년 당시에는 광주민주화운동 발생 등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주․야간 비상근무를 하고 시위현장에 투입되었으며 매일 같이 철야근무를 하는 등 장기간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출근하여 3일째 되는 날 옷을 갈아 입기 위해 집으로 왔다가 집 대문 앞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다 사망하였는 바, 생전에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고인이 계속되는 과중한 공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로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과로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를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인사기록카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진단서, 인우보증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8. 11. 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울산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1980. 6. 18. 사망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2. 9.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과로”로, 사망연월일은 “1980. 6. 18.”으로, 사망경위는 “상기자는 1980년대 ○○경찰국 울산○○서 정보과 외근 정보형사 근무당시 광주사태 발생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주․야 비상근무 및 시위현장에 투입되어 매일 같이 철야근무를 하는 등 장기간 과로가 누적된 상태로 자가에 옷을 갈아 입으러 갔다가 대문 앞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 응급실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울산광역시 ○○동 소재 ○○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1980. 6. 18. 02:30경”으로, 직접사인은 “심장마비”로,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은 “약 20분(추정)”으로, 중간선행사인과 선행사인은 “불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심장마비로 기록되어 있을 뿐 선행사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고인이 순직경찰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점, 고인이 근무하였을 당시 과로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고인의 동료였던 청구외 박○○와 고인과 함께 살았던 집주인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 및 진술조서에 의하면, 고인은 평소 달리 지병이 없이 건강하였으며, 울산○○경찰서 정보과 외근형사로 근무하고 있을 당시 광주민주화운동이 발발하여 매일같이 철야근무를 하고 비상근무를 하면서 과로를 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공무수행상 과로로 사망하였으므로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심장마비로만 표기되어 있을 뿐 선행사인 등의 기재가 없고 병원의무기록 등이 없어 고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이 당시 다른 경찰공무원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사망당시 고인이 순직경찰관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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