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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14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설 ○ ○ 광주광역시 ○○구 ○○동 705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고 나○○(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1. 9. 18.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 전쟁 중 총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하고 의병 전역한 후, 위 상이 후유증으로 1979. 4. 30.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병명(부상부위)확인이 불가능하고, 고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진료기록지 등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사망원인을 알 수 없어 전투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후 등록 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9.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6ㆍ25 전쟁 중에 여러 군데의 총상을 입어 그 부상으로 인한 통증으로 진통제를 하루에 2-50알씩 복용한 점, 일부 파편은 제거되지 않아 상처 부위에서 누런 고름이 계속 흘러내렸고 욕창으로 발전하여 살이 썩어들고 가슴 통증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 한 점, 가정형편이 어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민간요법과 약물투약을 하였으나 상처는 더욱 심해지고 다른 부분까지 퍼져 합병증을 보이다가 작고한 점, 병적기록표상에 전투 중 부상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과 그 부상으로 의병 전역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6ㆍ25사변에 참전하여 전투 중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호적등본,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1. 9.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2. 7. 18. 의병 전역하였다. (나) 호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청구인과 1955. 3. 2. 혼인하였으며, 1979. 4. 30. 17:00경 광주광역시 ○○구 ○○동 705번지에서 사망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8. 1. 고인의 상이 당시 소속을 "○○사단 ○○연대"로, 상이 연월일을 "1952년 4월"로, 상이 원인을 "전투중"으로, 원상 병명은 미기재 하였고, 현상병명은 "등골, 우측 옆구리, 우측다리"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1951. 9. 18. 입대하여 근무 중 현상병명으로 부상하여 그 후유증으로 1979. 4. 30. 사망 진술, <기록확인> 거주표 상에 1952. 4. 4. ○○육군병원에 입원, 1952. 4. 15. △△육군병원 전원, 1952. 7. 5. □□육군병원에서 병제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2003. 10. 2. 전라북도 ○○시 소재 ○○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에는 고인의 병명을 " 횡문근육종, 종격동"으로, 향후치료 의견으로 "상기 환자는 1973. 5. 12. 본원 외과에서 종격동 종물에 대한 조직검사 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된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9. 거주표 등 군 기록상 군 병원입원(전상)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병명(부상부위)확인이 불가능하고, 고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진료기록지 등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사망원인을 알 수 없어 고인이 전투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9.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임○○, 김○○, 김○○ 및 임△△는 2003. 10. 31. 고인이 6ㆍ25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치료 후 의병제대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부상 부위가 낫지 않고 고름이 흘러내리는 등 상태가 악화되고 폐까지 퍼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인우보증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를 전몰 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고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확인되나 고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의 자료가 없는 점, 고인이 1973. 5. 12. "횡문격종, 종격동"으로 진단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상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인이 전역한 후 26년 8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하였고,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이외에 고인이 전역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고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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