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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77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724-12 ○○아파트 103-110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고○○(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1987. 7. 18. 과로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직접 사인이 익사로 되어 있고, 고인이 과로(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기록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3. 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이 사망한 곳은 수심이 무릎까지 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5년간 익사사건이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는 장소인데, 힘이 장사이고, 태권도 3단인 고인이 무릎 정도의 수심에서 익사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상할 수 조차 없는 일이다. 나. 검안의사인 청구외 최○○도 고인을 물에서 건져 놓았기 때문에 사인을 익사라고 하였으나, 육안검시로는 선행사인인 심장마비가 과로로 인하여 올 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고인은 사고 당일 야간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실 수 없었고, 동행한 대부분의 사람도 고인은 목이 말라 맥주 2-3잔을 마셨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야유회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문책을 두려워한 상관들이 고인의 사망을 단순한 익사로 조작하였고, 회유와 폭력으로 고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검시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인의 시신을 강제적으로 매장하여 부검의 기회를 박탈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 마. 고인이 사망하던 날 이루어진 야유회는 파출소장이 경찰서장의 승낙을 받고 행해졌으므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고인도 경찰서장의 승낙을 받고 야유회에 참석하였으므로 고인의 야유회참석은 공무행위에 해당한다. 바. 고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고문치사사건과 관련하여 연일 시위가 계속되었고, 특히 고인은 시위가 격렬했던 ○○대학교와 가까운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비상근무를 하여야 했을 뿐만 아니라 기승을 부리는 좀도둑 예방을 위하여 매복근무까지 하여야 했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도의 과로상태에 있었고, 이는 사고발생 15일 전에 적십자병원에서 발부받은 진단서에서도 확인된다. 사. 이와 같이 고인은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자의적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은 1987. 7. 18. 대구 ○○경찰서 ○○파출소 방범위원회의 야유회에서 술에 만취하여 일행과 이탈하여 ○○강 주변에서 놀다가 수심을 구별하지 못하고 실족하여 ○○교 밑에서 익사하자 주위에서 발견ㆍ신고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고인의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익사이고, 중간선행사인은 심장마비로 기록되어 있으며, 고인은 파출소장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않는 대공요원으로서 상사에게 야유회참가를 보고하지도 아니한 채 파출소 방범위원회의 야유회에 참석한 점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7. 4. 22.부터 대구 중부경찰서 ○○파출소 대공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1987. 7. 18 작성된 ○○정형외과의원이 사체검안서에는 고인의 직접 사인은 익사,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심장마비로 되어 있다. (다) 1987. 8. 13. 작성된 ○○위원회의 청구외 장○○에 대한 경찰관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위 장○○은 경찰서장에게 ○○파출소 방범위원회의 야유회에 참석하였다가 귀소하겠다는 승인을 받고 당일 근무를 명받은 고인 등 6명을 상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바 없이 야유회에 참석하도록 하였고, 고인이 익사하자, 직무태만과 부하직원의 익사사고로 물의를 야기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고인이 경찰에 근무하다가 1987. 7. 18. 과로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2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7. "고인의 과로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파출소장이 귀소시간 위반과 직원동행보고없이 야유회 동행한 잘못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고인은 피출소장의 지시 김독을 받지 않는 대공요원인 점, 경찰서 진정사건 수사결과보고상에도 잦은 집회ㆍ시위진압 동원만으로 과로사실을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보고한 점 등 고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2002. 5. 20. 대구지방보훈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 통보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고인이 경찰에 근무하다가 1987. 7. 18. 과로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8. 국가유공자유족재등록신청을 하였다. (사) 2002. 10. 14. 작성된 고인에 대한 대구중부경찰서 종합수사결과보고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당시 파출소장인 청구외 장○○은 당시 파출소 대공요원의 근무 및 감독은 대공과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감독을 대공과에서 하였고, 야유회에 함께 가자고 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유족측으로부터 순직처리를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지휘 보고하였더니 당시 상사들이 개인적으로 보고도 없이 놀러가 술먹고 물에 빠져 죽은 것을 어떻게 순직 처리하느냐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당시 모든 경찰관이 시위진압에 동원되었으나, 대공요원들의 시위진압 동원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2) 당시 대공과장인 청구외 윤○○은 고인이 야유회에 참석한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파출소 대공요원의 업무는 대공관련 첩보수집 등 일상적인 업무 외에는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3) 당시 남산파출소에 근무한 청구외 신○○는 고인은 당시 ○○동 파출소에 대공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감독은 파출소장이, 업무지시 등 감독은 대공과로부터 받는다고 진술하였으며, 4) 당시 남산파출소에 근무한 청구외 정○○은 고인은 대공요원으로 파출소에 출근만 하고 파출소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아) 2002. 12. 5. ○○청장이 작성한 국가유공자관련 자료보고 사망경위조사서(추가)에는 "당일 ○○파출소 방범위원회에서 개최한 야유회는 정당한 공무의 연장으로 해석되며, 당시 파출소장이 경찰서장에게 정식으로 보고하고 비번자들을 야유회에 참석토록 지시한 것은 파출소장의 근무명령을 받는 대공요원인 고인에게도 당연히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야유회는 공무수행의 연장이라 볼 수 있고, 고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도 육안검시로 선행사인인 심장마비가 과로로 인하여 올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고인은 시국상황으로 인한 계속되는 동원 등의 근무로 인하여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였음이 명백하고, 특히 고인이 소속된 경찰서 중 파출소 10개소가 시위대로부터 피습을 당하여 전소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귀가도 못하는 과로의 누적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2002. 12. 16. 경찰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및원상병명은 "과로"로 되어 있고, 사망경위는 ○○파출소 대공요원인 고인은 "○○파출소 방범위원회에서 개최한 야유회에 참석, 1987년 당시 계속되는 시국관련 업무수행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과로(심장마비 추정)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16. 사고 당시 관계인인 파출소장, 대공과장, 대공2계장, ○○파출소 직원 및 사체검안의사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잦은 집회진압에 직원들이 동원된 사실은 확인되나 과로사로 인한 사망으로 검안한 명백한 진술이 없고, 변사자의 사체검안서에 선행사인이 심장마비, 직접사인은 익사라고 되어 있어 과로사로 사망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조사되었으며, 사고발생보고는 고인이 음주에 만취되어 일행과 이탈하여 ○○강 주변에서 혼자 놀면서 수심을 구별하지 못하고 실족하여 ○○교 밑에서 익사하자 주위에서 발견 신고하게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사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은 익사,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심장마비로 되어 있어 고인이 과로(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기록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2003. 1.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 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1987.7. 18. 과로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과로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고인의 사망에 대한 사고발생보고는 고인이 음주에 만취되어 일행과 이탈하여 ○○강 주변에서 혼자 놀면서 수심을 구별하지 못하고 실족하여 ○○교 밑에서 익사하자 주위에서 발견 신고하게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사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은 익사,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심장마비로 되어 있어 고인이 과로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및 고인의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인 심장마비가 고인의 과로에 기인한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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