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67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동 120-7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고 양○○(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내로서 고인이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3. 2. 21. 소속함으로 귀대하다가 부두가에서 해상에 추락하여 익사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2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 없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 제○○함대 ○○사령부의 사고조사서 등에 의하면, 고인은 해군 제○○함대사령부 ○○함 소속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3. 2. 21. 함장지시로 장비특별점검을 실시한 후 퇴근하여 부하를 위로하기 위하여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부대 내 숙소인 BOQ로 돌아와 휴식을 취한 뒤 다음날 함장에게 보고할 장비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속함으로 귀대하다가 군항 6-3부두에 계류중인 ○○기지전대 항만지원정 다-92호 옆 부둣가에서 추락(추정)하여 익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사고당일 동향이고 평소 아끼는 부하가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어서 피로도 풀어주고 위로도 해주기 위하여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나누어 마셨는데 훈련준비 관계로 다른 직원들을 대신하여 하는 공식적인 회식자리였던 점, 2차로 다른 술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바로 귀대를 하여 BOQ에서 휴식을 취한 뒤 직책이 기관장인지라 기동훈련이 걱정이 되어 함대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 사건당일 실족위치의 동해함 해군바지는 동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샌딩작업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당일 비가 내려서 바닥이 상당히 미끄러운 상태여서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족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였던 점, 고인은 퇴근 후 술을 마셔서 취해 있었지만 훈련대비가 마음에 걸려 함대로 향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수행의 연속선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 고인은 평소 해군전투력 증강에 열성을 다함은 물론 교육사령부에서 실시한 기관초군반 교육훈련시에는 훈련성적이 우수하여 우등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우수한 장교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은 공무수행 중에 사망한 것이 분명함에도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ㆍ제5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사고조사보고서, 순직군경유족비해당결정통지, 기상관측표, 순직확인서, 시체검안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0. 7. 28. 해군 소위로 임관하였고, 고인이 사망하던 날인 2003. 2. 22. 전날까지 해군 제○○함대 소속으로 복무하였다. (나) 고인의 2003. 2. 22.자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3. 2. 21.(23:05경 이전 추정) 발병하여 2003. 2. 22.(00:14경 이전 추정) 군항 6-3부두 해상 약 7-8m 지점 해상에서 사망(직접사인 :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 기도폐쇄, 선행사인 : 익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은 2003년 6월경 고인이 해군 제○○함대사령부 ○○함 소속으로 2003. 2. 21. 부대복귀 중 ○○항 6부두에서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해군참모총장은 고인이 군복무중 2003. 2. 21. ○○항에서 순직하였음을 확인한다고 2003. 6. 2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해군 제○○함대 헌병대의 사고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변사자(고인) 인적사항 가) 성명 : 양○○(680305-1807614) 나) 소속 : 해군 제○○함대 제○○전단 제○○전대 ○○함 다) 계급 및 군번 : 소령(기관), ○○ 라) 주소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10동 202호 2) 변사자 행적관계 가) 2003. 2. 21. 16:00경 ○○함 상사(내기) 고○○이 ●●전대로 전출예정임을 통보받고 같은 고향 사람이자 부서장인 변사자와 술한잔 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8:45경 ○○시 ○○동 ○○상가내 ‘○○수산’ 횟집에서 변사자와 고 상사가 만나 2홉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며, 고 상사는 같은 날 21:30경 ○○상가 앞에서 택시를 잡아 변사자를 태워 보내고 자신은 주소지인 ○○아파트로 귀가하였다. 나) 같은 날 22:05경 변사자가 음주만취된 상태에서 자신의 숙소인 전단 B.O.Q.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1층 중앙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에 충격한 후 비틀거리며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관리병 병장 유○○이 목격하였다. 다) 같은 날 22:40경 ○○전단 ○○전대 참-368호정 소위 이○○은 2층 화장실에 대변을 보던 중 대변기 밖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려 나왔을 때 변사자가 화장실 바닥에 엎어져 있어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부축하려 하자 아무말도 하지 않은 채 손짓으로 가라는 시늉을 하므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잠시후 같은 소속정 부장 중위 홍○○에게 동 사실을 얘기하니 홍중위가 화장실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하므로 변사자가 방(202호)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고, 이후 B.O.Q.에서 사고장소까지 변사자가 이동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관리병 병장 유○○의 언동에 따르면 변사자는 평소 B.O.Q.서편 출입문을 통하여 자주 출입해 온 것으로 보아 사고당일도 서편 출입문을 통해 B.O.Q.를 빠져나간 것 같다고 추측하였다. 3) 변사자 함정복귀 관계 사고당일인 2003. 2. 21. 08:00부터 08:30사이 소속함 사관실에서 함장(중령 김○○) 주관 사관회의시 함장이 2003. 2. 24.부터 2003. 2. 26. 사이 실시 예정인 전투전단 기동훈련에 대비하여 해상기동 군수훈련인 유류수급준비, 기관장비 기능확인 등을 비롯한 각종 훈련시 임무에 대하여 재확인하여 2003. 2. 23. 09:00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변사자는 상사 고○○과 격려식사후 전단내 숙소인 B.O.Q에 잠시 들렀다가 위 함장지시 사항을 준비하기 위하여 소속함으로 귀대하던 중 실족추락한 것으로 추정됨. 4) 사망추정 원인관계 등 2003. 2. 21. 22:40경 전투전단 기동훈련 대비 함장 지시사항을 준비하기 위하여(추정) 소속함으로 귀대하던 중 사고장소인 군항 6-3부두 부두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 추락하면서, 부두 옆에 계류 중인 항만지원정 다-92호정 후미 라이프라인(쇠파이프)에 좌측 골반부위를 충격한 후 착용하고 있던 안경은 갑판상에 떨어지고 변사자는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판단됨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12. 헌병대 사고보고서상 고인은 사고당일 22:05경 BOQ 귀가중 정문통과시 음주만취로 검문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였고 22:40경에도 2층 화장실 바닥에 엎어져 있는 등 음주만취로 추락하여 사망(익사)한 것으로 고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점, 기동훈련 3일전 상관의 훈련준비 명령이 있었다면 늦은 시간까지 음주만취된 자체가 명령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또한 고인은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음주만취 후 원인불상으로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이는 귀대중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는 바,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8.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ㆍ제5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면서, 다만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한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3. 2. 21. 부하를 위로하기 위하여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부대 내 숙소인 BOQ로 돌아와 휴식을 취한 뒤 다음날 함장에게 보고할 장비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속함으로 귀대하다가 부두가에서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였기 때문에 고인의 사망은 순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2003. 2. 21. 18:45경 같은 고향의 부하가 전출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횟집에서 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전투전단 기동훈련에 대비하여 해상기동 군수훈련 등을 비롯한 각종 훈련시의 임무에 대하여 재확인하여 2003. 2. 23. 09:00까지 보고하라는 함장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같은 날 22:05경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숙소인 B.O.Q.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22:40경 소속함으로 귀대하던 중 사고장소인 군항 6-3부두 부두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고인이 전출예정인 동향의 부하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함께 한 술자리는 동향이라는 다소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부하와 가진 사적인 술자리로서 상관의 인솔ㆍ책임하에 이루어지는 단체회식 등과 같이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고인은 위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숙소로 겨우 돌아왔으면 일단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늦은 밤에 부두가에서 실족하여 해상에 추락하였다면 이는 장교군인으로서 신변안전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상관의 보고준비 지시에 대하여는 음주한 다음날인 2003. 2. 22. 하루의 여유를 갖고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고인이 굳이 음주 당일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고준비를 할 필요가 긴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은 사적인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해상에서의 안전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인이 본인의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러한 이유 등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