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면 ○○2동 1098번지 (송달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 765-14 ○○B 2층 전○○)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인 전○○(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78. 10.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79. 11. 4.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2004.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고등학교 시절에도 우울증세가 있어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으며 군 생활 중에 증세가 악화되어 결국 수류탄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고인의 사망은 우울증세와 군생활의 중압감으로 인한 것으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ㆍ제5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자확인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78. 10. 7. 육군에 입대하여 1979. 11. 15. 하사로 전역(제적)된 것으로 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은 2004. 9. 23. 고인은 1979. 11. 4. 수류탄 폭발로 자살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보병○○사단 ○○연대의 1979. 11. 5.자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은 1979. 11. 3. 소속대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 동년 11. 4. 00:25경 경계용으로 지급받아 휴대중이던 케이-엠 67 수류탄 1발을 지환통에서 꺼내 ○○초소 우측 11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가서 자폭하여 복부 및 가슴 내장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즉사한 사실임"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이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6.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1.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5항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79. 11. 4. 경계근무 중 경계용으로 지급받아 휴대 중이던 수류탄으로 자폭하여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고, 그밖에 달리 고인이 직무수행 중에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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