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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교원자격증 재교부 관련

요지

- 자격증의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에 의거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 에게 재교부 또는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재교부 업무는 출신 대학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교원 자격증의 방문 발급, 이메일을 통한 PDF 발급, 우편 발급 등 발급과 수령에 대한 사항은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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