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0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제주도 ○○시 ○○동 1415-1번지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54. 6. 21. 해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결핵성 삼출성 늑막염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5. 11. 20. 의병전역한 후 2002. 6. 28. 식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군복무 중 발병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 2. 1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발병하였기에 국가가 책임있게 치료하여야 하나, 의병전역시켰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제적등본, 진단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 전ㆍ공사망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안내서, 사망경위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4. 6. 21. 해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결핵성 삼출성 늑막염"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1955. 4. 27.부터 1955. 11. 7.까지 치료를 받다가 1955. 11. 20. 이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시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2. 7. 5.자 고인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2. 6. 28. 01:00경으로, 사망장소는 "제주도 ○○시 이도 1동 1415-1번지"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모두"식도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03. 9. 15.자 ○○방사선과위원 X-선 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2. 3. 22. 검사에서 식도암 및 우폐늑막석회화현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3. 9. 22. 고인이 해군복무시(1954. 6. 21. ~ 1955. 11. 20.) 늑막염을 앓게 되었고, 군대복무가 어려워 1955. 11. 20. 의병제대를 하였고, 제대 후 생활이 어려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가족을 위하여 아픈 몸을 뒤로 한 채 막노동을 하였고, 중간에 호흡의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식도암과 우폐늑막석회화 현상으로 2002. 6. 28. 사망하였으며, 고인이 사망전에 의병제대 사실을 말하여 국가유공자로 신청하게 되었다며 해군참모총장에게 전ㆍ공상이(사망)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마) 해군참모총장은 2003. 12. 8. 고인의 상이연월일을 "1955년 4월경"으로, 상이장소를 "영내"로, 상이원인을 "복무 중 발병"으로, 원상병명을 "결핵성 삼출성 흉막염"으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경위를 "<본인진술> 군에서 복무중 늑막염이 발병하였고, 군복무가 불가하여 의병전역함. 2002. 6. 28. 식도암과 우폐늑막석회화현상으로 사망함. <확인> 복무기록은 1954. 6. 21. 입대, 1955. 11. 20. 전역. 병상일지에는 입원기간은 1955. 4. 27.부터 1955. 11. 7.까지로, 상이구분은 기록이 없으며, 상이처는 결핵성 삼출성 흉막염"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3. 고인이 군복무 중 늑막염이 발병하여 의병전역한 자로서, 식도암으로 사망하였고, 우폐늑막석회화현상이 있었다는 진단은 확인되나, 전역 후 48년이 경과하여 복무중 발병한 늑막염이 원인이 되어 식도암, 우폐늑막석회화현상이 발병, 악화되어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의학적 근거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고인은 군복무중 "결핵성 삼출성 흉막염"으로 치료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고인의 사망원인은 식도암으로 확인되고, 식도암은 식도점막에 발생하는 암으로서 원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식도염, 부식성 식도협착증, 식도경련, 바렛 식도 등 기존의 식도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발생하며, 흡연, 술, 뜨거운 음식에 의한 자극 등 환경적인 요인들이 원인이 되기도 하며, 발병하기 쉬운 연령은 60대, 그 다음으로 50대로서, 주로 남성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질병으로 고인의 사망원인인 "식도암"과 "결핵성 삼출성 흉막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고인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2.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하면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기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군경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라 함은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의료법 제18조ㆍ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치료경위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의학적ㆍ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그밖에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진료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의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군복무 중 "결핵성 삼출성 흉막염"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 후 1955. 11. 20. 의병전역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고인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식도암"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식도암"은 그 발생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인의 군복무중 발병한 "결핵성 삼출성 늑막염"과 식도암의 발병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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