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 중 학교가 폐쇄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지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 폐쇄 인가사항 (※ 학생편입학 계획에 따라 학생 편입학을 적극 추진하여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할 것)에 따라 학교가 폐쇄 될 경우 동일한 표시과목의 교원을 양성하는 학과에 특별편입학 할 수 있으며, 편입 시 증빙서류(교직과정이수예정자 증명서 등)를 관련대학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특별편입학을 받은 교원양성기관 관련학과는 특별편입 학생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편입학 정원이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함 ※ 편입학 하는 학교에서는 편입생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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